작성자 본인이 겪은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후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와 그 법적 하자에 관련된 내용을 올립니다.
본인은 뉴질랜드 영구영주권자로 22년을 오클랜드와 해밀턴에서 거주하였고 한국정부의 거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에 거소등록을 하여 주민증이 아닌 거소증으로 3년전 귀국 하였습니다.
1. 해외이주법에 근거한 거소 등록
2. 등록 후 거소증 취득 : 거소증 취득에 따른 효과로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분과 6개월 이상인분의 차이가 있다.
6개월 미만의 경우 한국내 건강보험이 멸실되지 않아 언제든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을 이용 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초과되면 해외 체류자로 분류되어 귀국시 6개월 초과자는 건강보험 조합에 다시 신고 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은 건강보험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법상.
3. 거소증 소지자가 한국 귀국 후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서초동에 위치한 외교부 건물이다. 외교부 해외이주과에 영구귀국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법이 정한 올곧은 내국인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조합에 가입해 국가 의료의 우산에 속하게 될 수 있다, 4대보험 모두.
4. 영구귀국 신고란 해외 이주법 시행규칙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것이며 이로인해 영주권자인 신청인은은 외국의 영주권자 지위를 잃게 된다. 이는 법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법률에 근거한 스템프의 효과라고 보아야 하며 "영구귀국신고한자임"이란 스템프의 효력이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나라의 이민성에도 통보를 하여 영주권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외교부 담당관의 구두설명에 의한것이다.
5. 신고를 받은 외교부는 해당국 이민성에 영구귀국 신고한 자임을 밝히고 영주권을 실효성 없이 만드는 것이다.
6. 이로인해 작성자 본인의 경우
6-1. 본인의 싸인이 없는 영주권 캔슬에 대한 당해 영주권국 이민성에 직접 서면 제출이 없었어도 영주권이 취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6-2. 이 취소로 인해 구체적 케이스로 이전에 받았던 의료 혜택을 암의 재 발병이나 다른 한국내에서 고칠 수 없는 질환의 처치를 뉴질랜드에서 할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6-3. 국가간 의료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형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뉴질랜드 와이카토 병원에서 고친 사례가 2차례나 있어서 작성자 본인은 뉴질랜드 영주권에 의한 의료제도를 신뢰 할 수밖에 없다.
6-4. 또한 6-1의 국가 직권 능력을 인정한다 해도 뉴질랜드 이민성에 직접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취소는 뭔가 찜찜함을 남긴다.
7. 백번양보해서 개인의 거주이전의 기본권을 법률과 규칙으로 제한하며 당사자 주의로써 업무가 진행되는 행정원칙을 감안 할때 한국 외교부의 영구귀국신고에 의한 불합리는 결코 납득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근원적 규정의 하자를 외교부를 피고로 행정소송에 임할 것이고 이로서 많은 해외이주 교민들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취득한 권리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8. 오히려 귀찮아서, 몰라서 거소등록을 하지 않은 교민이 개인적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음을 법률에 근거와 절차로 나타난 결과이기에 법규를 준수하는 이들에게 불합리가 없는 우리의 조국으로 바뀌여져야 한다고 본다.
9. 국가가 보호하지 못할 망정 똥물을 튀기진 말아야 할것이다.
10. 작성자 본인은 뉴질랜드 이민성dp 새로운 여권에 영주권 연장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여하히 또다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11. 댓글의 자판이 너무 느려서 수정으로 마누리 글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영구귀국신고의 효력으로는 4대보험 가입중 가장 밀접한 건강보험 획득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건강보험은 입국후 6개월 동안의 기간이 경과후 영구귀국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비교하자면 NZ은 입국후 바로 의료혜택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입국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사이 서초동 외교부에서 귀국신고후 신고증을 거주지 동쇼ㅏ무소에 신고 함으로써 작용이 시작됩니다.
이때 외교부에서 당해 국가 영주권을 준 이민성에 영구귀국 신고자 임을 통보하며 이로 인한 효력의 발생이 염려가 되었던 바, 결론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경우 영주권을 지속해서 유지시켜 줍니다. 상기에서 서술 했듯이 본인의 직접취소 신청이 아니기에 법에서 의제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로서 영구귀국신고로 인한 국가간 협약에 따른 오해와 복잡함은 풀어진듯 합니다.
다만
1. 귀국후 건강보험제도로의 빠른 편입
2. 입국후 6개월의 제한폐지,건보법상
가 이루어져야 사적비용 내지는 복지국가로의 한발짝 다가가는 방법일거라 사료해 봅니다.
1. 한국에서 출국후 1개월째에 통보되는 건강보험법상의 출국사실 증명과 뉴질랜드의 출국당일 work and income에통보되는 해외출국신고와의 기간이익에 대한 실익비교
2. 해외체류 6개월이되면 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재입국후 3개월의 기간이 해소 되어야 지역건보에 가입할때의 기간동안 건강보험이익을 받지 못함과 뉴질랜드의경우, 재입국후 work and income에 예약, 미팅후 국가 보조 이익을 봐야 한다는 세부 절차적 시민이익의 비교
3.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의 주무관청이 상이함으로 나타나는 각 기관별 귀국 후 받을 수 있는 기간 사실의 확인
4. 영구귀국 신고로 인한 절차와 효력의 포괄적 적용이 개인의 권리 침해관련 작용여부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