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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boon.daum.net/cidermics/1638 퍼옴


 지난 9월 28일부터개정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신규 규제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어떤 항목은 과태료가,

또 어떤 것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벌금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와

각종 금전 처벌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과태료

#행정적 #무인카메라 #차량소유주


새로 바뀐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과태료, 벌칙금, 벌금의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과태료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가벼운 징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른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통

무인 단속기를 통해 적발하는데

이럴 경우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항목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있습니다.


② 범칙금

#형사적 #경찰관 #운전자 #벌점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위반, 신호위반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위반을 한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항목에 따라 '벌점'도 받을 수 있어

과태료보다 형벌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③ 벌금

#형사적 #재판 #전과 #벌점


마지막으로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벌점은 물론이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벌금 부과 항목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운로드.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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