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4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남섬에 거주하는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

 

남섬에 거주하는 약 4천 명의 장기 이주 노동자들 및 그들의 가정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남섬에 노동 수요를 채우고, 남섬에 잘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저기술의 임시 이주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시적 이민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의 저기술을 가진 임시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길이 없습니다.  

 

발표된 정책은 2015년 도에 저희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멜리사 리 의원), 남섬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이주자들은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주자들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같은 업종과 같은 지역에서 머문다는 조건 아래,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이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잘 정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2년의 기간을 같은 지역에서 머물러야 되는 요구 조건은, 그 지역을 위한 헌신이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련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지역의 노동 시장의 수요를 채워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 현재 남섬에서 일을 하며,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남섬에 있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했어야 됩니다.
  • 만 55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 현재 시장 시세를 따라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속해 있는 직장의 고용주가 근로감독 및 이민성과의 부정적인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표준 건강 및 성격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south-island-pathway/


  1. No Image

    2016년도 School Term NZ

    초등학교, 중학교 : 텀1 2월 1일, 5일 -- 4월 15일 텀2 5월 2일 -- 7월 8일 고등학교 : 텀1 2월 1일, 5일 -- 4월 15일 텀2 5월 2일 -- 7월 8일
    Date2015.06.30 By운영자 Views8703
    Read More
  2. 한국어 글쓰기 교실

    Date2015.07.01 By운영자 Views1278
    Read More
  3. No Image

    비영어권 의사의 뉴질랜드 의사면허 취득절차

    비영어권 의사의 뉴질랜드 의사면허 취득 절차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뉴질랜드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질랜드 의사면허 취득시 인가된 한국내 의과 대학 정보도 함께 첨부합니다. 의사시험비용MCNZ-Fees-from...
    Date2017.02.08 By운영자 Views1272
    Read More
  4. 호주 따라가는 뉴질랜드 이민법....!!!

    [SJS & JSK Consulting] 1. 2016년 10월 11일에 발표하고 전격 12일 부터 시행된 이번 이민법을 보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호주 이민법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희 법무사인 Mr. Kotato Mizoguchi 는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하면서 호주 ...
    Date2016.10.17 By운영자 Views1063
    Read More
  5. No Image

    Flat(자취) 와 Tenancy office 보호

    Tenancy office에서는 부동산과 그 렌트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기 때문에 Flatmate 혹은 Flatting 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질수 있는 분쟁중의 하나인 Flat관계에서는 각 관할 법원에 중재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 ...
    Date2018.06.18 By운영자 Views693
    Read More
  6. No Image

    유럽인에겐 없고 한국인에겐 있는 특징 ; 외국에 살고 있어요. 퍼옴

    https://brunch.co.kr/@luzluzol/163?dmp_channel=globallife&dmp_id=1059530
    Date2018.06.03 By운영자 Views559
    Read More
  7. No Image

    해밀턴 이민성 카운터 폐쇄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해밀턴 시내 웨스트펙 은행 5층에서 영업을 하던 이민성 카운터를 더이상 운영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완성된 서류를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이민성으로 보내 주시면 접수가 됩니다. 보...
    Date2017.09.04 By운영자 Views543
    Read More
  8. No Image

    국가안전정보 <뉴질랜드>

    1. 개요 뉴질랜드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해양성기후로서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북쪽의 경우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지구의 남반 구에 위치해 한국과는 정반대의 계절을 보이며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쾌적하지만, 일교차가 매...
    Date2017.02.08 By운영자 Views521
    Read More
  9. Hamilton Boys’ High School Profile

    Hamilton Boys’ High School Profile Set on 20 hectares of magnificent playing fields, Hamilton Boys’ High School provides the best academic education for boys in an environment which promotes achievement, personal excellence and a...
    Date2015.08.19 By운영자 Views493
    Read More
  10. No Image

    남섬에 거주하는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

    남섬에 거주하는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 남섬에 거주하는 약 4천 명의 장기 이주 노동자들 및 그들의 가정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남섬에 노동 수요를 채우고, 남섬에 잘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저기술의...
    Date2017.04.27 By운영자 Views46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