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5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남섬에 거주하는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

 

남섬에 거주하는 약 4천 명의 장기 이주 노동자들 및 그들의 가정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남섬에 노동 수요를 채우고, 남섬에 잘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저기술의 임시 이주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시적 이민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의 저기술을 가진 임시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길이 없습니다.  

 

발표된 정책은 2015년 도에 저희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멜리사 리 의원), 남섬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이주자들은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주자들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같은 업종과 같은 지역에서 머문다는 조건 아래,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이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잘 정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2년의 기간을 같은 지역에서 머물러야 되는 요구 조건은, 그 지역을 위한 헌신이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련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지역의 노동 시장의 수요를 채워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 현재 남섬에서 일을 하며,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남섬에 있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했어야 됩니다.
  • 만 55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 현재 시장 시세를 따라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속해 있는 직장의 고용주가 근로감독 및 이민성과의 부정적인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표준 건강 및 성격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south-island-pathway/


  1. No Image 18Jun
    by 운영자
    2018/06/18 by 운영자
    Views 724 

    Flat(자취) 와 Tenancy office 보호

  2. No Image 03Jun
    by 운영자
    2018/06/03 by 운영자
    Views 591 

    유럽인에겐 없고 한국인에겐 있는 특징 ; 외국에 살고 있어요. 퍼옴

  3. 성 김의 한국말

  4. No Image 01Jun
    by 운영자
    2018/06/01 by 운영자
    Views 137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

  5. No Image 27May
    by 운영자
    2018/05/27 by 운영자
    Views 363 

    고사성어와 사자성어 - 퍼옴

  6. 감정에 관한 단어들

  7. No Image 17Nov
    by 운영자
    2017/11/17 by 운영자
    Views 366 

    "Spark" Telecom, 0800 한국어 서비스 종료

  8. No Image 04Sep
    by 운영자
    2017/09/04 by 운영자
    Views 585 

    해밀턴 이민성 카운터 폐쇄

  9. No Image 27Apr
    by 운영자
    2017/04/27 by 운영자
    Views 511 

    남섬에 거주하는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민 정책

  10. No Image 27Apr
    by 운영자
    2017/04/27 by 운영자
    Views 277 

    Skilled Migrant Category 부문의 현재 자격조건과 직업 체계를 보완한 이민법 개정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