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더 나은 이민 시스템 관리와, 일시적 및 영구적 이민의 장기적인 노동시장 기여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이 일주일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 이주가 경제와 노동 시장을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 정책이 적합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필요한 기술 및 기술 분야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성장하는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민자 숫자를 관리하고, 더 나은 이민자 유형을 위해 일시적 및 영구적 이민 정책에 변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영구적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부문의 현재 자격조건과 직업 체계를 보완할 두 가지 소득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기술로 간주되는 직업에 한해, 연소득 기준이 뉴질랜드의 중간 소득인 $48,859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현재 기술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높은 직업에 한해서는, 뉴질랜드의 중간 소득의 1.5배인 $73,299로 설정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개인이 취득해야 될 점수를 나열한 심사 기준표 또한 변경될 것이며, 새로운 기준표는 개별적 특성에 더 중점을 두어 이주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기술이민의 기술 구성을 개선하여, 뉴질랜드에 높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줄 이주자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신청하여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새로운 이주자들의 숫자와 거주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 이민 정책에 몇가지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도입된 보수 기준과 동일하게, 워크비자 소지자의 기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소득 범위 도입
  • 최대 3년치의 저기술 및 저임금 워크비자 도입과, 추가적인 임시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 자국으로 돌아가 기다려야 되는 기간 최소화
  •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능력을 측정하여, 새로운 기술 수준으로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파트너와 아이들을 뉴질랜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정책 도입
  • 어떤 직업들이 계절적인 일인지를 파악하여, 비자 기간과 노동 수요가 절정인 기간이 일치하는 정책 도입

 

분명한 것은, 노동 및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항상 얘기했듯이, 정부는 이민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어제 발표된 변경사항들은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또 다른 예입니다.

 

임시 이민 시스템의 변경된 정책들에 대한 공청이 5월 21일 날 마감되며, 변경사항들은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skilled-migrant-category-changes/

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review-temporary-migrant-work-settings


  1. An exciting journey of self-discovery

    0800 4 SAILING (0800 472-454) WELCOME ABOARD! Congratulations, you’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s an exciting journey of self-discovery. You are now on your way to experience an adventure of a lifetime, as a Trainee on our 10-Day Yout...
    Date2016.02.03 By운영자 Views79
    Read More
  2. No Image

    Flat(자취) 와 Tenancy office 보호

    Tenancy office에서는 부동산과 그 렌트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기 때문에 Flatmate 혹은 Flatting 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질수 있는 분쟁중의 하나인 Flat관계에서는 각 관할 법원에 중재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 ...
    Date2018.06.18 By운영자 Views693
    Read More
  3. Hamilton Boys’ High School Profile

    Hamilton Boys’ High School Profile Set on 20 hectares of magnificent playing fields, Hamilton Boys’ High School provides the best academic education for boys in an environment which promotes achievement, personal excellence and a...
    Date2015.08.19 By운영자 Views493
    Read More
  4. IELTS 준비를 위한 Free Practices

    https://www.ieltsessentials.com/global/prepare/freepracticetests/listeningpracticetests 위 사이트는 IELTS를 준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Date2015.10.29 By운영자 Views199
    Read More
  5. No Image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7개 국적사(대한·아시아나·제주·티웨이·에어서울·이스타·진에어)의 모든 노선에 대해 KTX 광명역 도심공...
    Date2018.06.01 By운영자 Views106
    Read More
  6. No Image

    NZQA Credit 오류 보고

    NZQA 인터넷상 각 학년 크레딧(학점, 총이수학점)과 실제 학교와 학년별 크레딧의 차이가 있어 Hillcrest High School에 문의 한 결과 NZQA의 인터넷상 크레딧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실제 본인의 크레딧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Date2015.06.30 By운영자 Views155
    Read More
  7. No Image

    Skilled Migrant Category 부문의 현재 자격조건과 직업 체계를 보완한 이민법 개정

    더 나은 이민 시스템 관리와, 일시적 및 영구적 이민의 장기적인 노동시장 기여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이 일주일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 이주가 경제와 노동 시장을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 정책이 적합한 사람...
    Date2017.04.27 By운영자 Views243
    Read More
  8. the flyer for our next Work Talk course : 해밀턴 무료 영어 강좌 안내

    WORK TALK  Do you want to learn more English?  Are you looking for work? 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communicating in the New Zealand workplace?  Do you have New Zealand Permanent Residency or a Work Permit? Work Talk is a 4 week cours...
    Date2015.08.14 By운영자 Views223
    Read More
  9.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실시 안내

    1. 2017년 1월 1일부터 해외체류 우리 국민들은 전재외공관을 통해 사진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요내용 o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이 여권 사진을 재외공관에서 직접 촬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Date2017.01.20 By운영자 Views138
    Read More
  10. No Image

    가정폭력 법안에 대한 공청

    우리 한인의 의견을 모아 뉴질랜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법 대응 강화를 위한 공청을 진행중입니다. 8월5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한인들의 ...
    Date2015.08.07 By운영자 Views1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