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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충돌할 경우 어느 면허증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뉴질랜드 면허증이 우선시 되고 뉴질랜드 면허증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따른 경찰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Learner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면허증이 적용되며 이는 Learner 면허증의 조건에 충족되는 운전이 요구되어집니다. 물론 현재에는 한국 면허증으로 일정한 나이와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는 확인을 통해 뉴질랜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뉴질랜드 면허증과 한국 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국제운전면허증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고지의무와 설명의무가 Claim 청구에서 가장 민감한 것으로 작용합니다. 최초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질랜드 면허증의 내용과 한국 면허증의 내용을 동시에 고지 하였을 경우의 결과는 아직 보험회사의 Case에서 발견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면허증을 가진자의 운전기간과 나이 등을 심사하여 뉴질랜드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와 기준은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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