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1.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21일까지 입니다.
2. 재외선거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ova.nec.go.kr/cmn/main.do)에 등록하거나, (2)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3) 이메일(ovauckland@mofa.go.kr)을 통해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외선거인이라함은 (1)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국민과, (2) 주민등록을 했었지만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4.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는 다른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은 국외부재자입니다. 국외부재자 신청기간은 2017년 7월23일부터 2017년 10월 21일입니다.
- 전화번호 : (+64-9)379-0818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 일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 관 명 (겸 임 국) |
대상 국가 |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 고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사모아독립국, 통가왕국, 쿡제도) |
뉴질랜드 |
비자(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자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어느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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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독립국 |
비자(VISA) 영구영주권증명서(Permanent Residence Permit) 중 어느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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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왕국 |
비자(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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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비자(VISA) 영주권증명서(Permanent Residency) 중 어느 하나 |
※ ‘제시할 서류의 종류’ 란에는 한국어와 함께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의 명칭을 병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