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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에 출생한 (뉴질랜드 등의 모든 국가) 아이들이 해야 하는 서류의 만기가 올해, 2017년도 3월 31일까지 입니다.

명칭은 국적이탈 신고와 국적 선택 신고로서

1. 국적이탈 신고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뉴질랜드 국적만 가지고 있을 것을 말하며

2. 국적 선택 신고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복수국적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국적 불행사 서약서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 국적 불행사 서약서란 한국내에서 뉴질랜드 국적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을 기본으로 하기에 남자 아이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도 그외의 의무와 권리도 지지 않는 것이 되겠고,

국적 선택 신고를 하게 되면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이기에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이행 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것이지만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구요.

 

다시 국적 이탈과 선택신고에 대한 것으로,

이번 3월 31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만약 이행치 않으면 국적관련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나오는 불합리와 불리한 경우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리하기가 힘든 상태 입니다. 대사관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민원 담당자와 더 상의 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출생자들은 3월 31일까지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에 가셔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가 직접.

서류 : 뉴질랜드 출생 증명서 원본, 뉴질랜드 / 한국 여권(이전의 것들도 모두 다), 출생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와 여권(만기된 이전의 여권도 모두 지참 하세요), 본인 사진 1장

뉴질랜드 여권만 있고 한국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담당자가 더 알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한번 더 한 후에 자료 올리겠습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위의 병무청 사이트에서는 복수국적과 병역의무라는 주제로 국적법과 병역법을 해설한 내용의 파일이 있습니다.

열어 보시고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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