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2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
      - 본인이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7&num=1 병무청 홈 페이지 참고

 

 

 

----------------------------------------------------------------------------------------------------------------------------------

 

병역 준비역 이란?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됨
  •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
    •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말소지 지방병무청장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
  •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462942813703.jpg

 

 

usr0000042_img4.gi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코리안 뉴스 이용 안내 운영자 2016.12.16 138
81 행정법규 비교. 과태료,벌금,범칙금 ; 한국법 file 운영자 2018.10.02 352
80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상시 등록) 운영자 2017.09.04 385
79 공명선거 협조 file 운영자 2017.04.06 509
78 2017년 전통문화용품 지원사업 운영자 2017.04.05 242
77 제19대 대통령 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센터 설치 운영자 2017.03.24 178
76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현황 운영자 2017.03.23 148
75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안내 운영자 2017.03.18 210
74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운영자 2017.02.24 282
73 2017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KS) 선발 운영자 2017.02.21 166
72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현지학교 한국어 교사 모집 운영자 2017.02.21 410
71 99년 출생자가 해야 할 서류 - 대사관 운영자 2017.02.17 223
70 주오클랜드 분관 행정직원 채용 공고 운영자 2017.02.15 195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file 운영자 2017.02.08 297
68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휴무 안내 운영자 2017.01.29 151
67 멜리사 리 다민족부 정무차관에 재임명돼 운영자 2017.01.29 147
66 뉴질랜드 국민들과 가정들을 위해 나아가는 2017년-멜리사 리 편지 운영자 2017.01.26 163
65 뉴질랜드 2016,17 세계 잼버리 file 운영자 2017.01.10 203
6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file 운영자 2017.01.06 186
63 MP 멜리사 리, 새해 인사 file 운영자 2016.12.22 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