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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16:11

고용법 변경 안내

조회 수 115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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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랭귀지 링크 무료 상담

 

변경된 고용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 내용은;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자

·        고용법 기준 강화 – 근무 시간, 기록 보관, 고용 계약서, 최저 임금 등

·        임시 노동자에 대한 zero-hour contracts 과 불공정 노동 규정 등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        합당한 이유와 보상이 없이 고용인이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거나

·        합당한 이유와 보상이 없이 근무 일정을 취소하거나

·        합당하지 않은 제한을 하거나

·        합당하지 않게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

등은 불법입니다.

 

고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규제와 벌금도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고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AB Language Lin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B Language Link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료로 정보 제공합니다.

·        비자 신청: 학생 비자, Work 비자, 방문비자, 영주권 등

·        시민권 신청

·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        구직/고용 관련 정보

·        주택과 복지 혜택 – 정부 주택, 임대차 분쟁, 학생 수당, 연금, 각종 수당 등

·        무료 영어 수업

·        의료 체계, 가정의 방문, ACC

·        법률, 이혼, 가정 폭력

·        소비자 권리/ 분쟁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   0800 78 88 77 / (09) 62 42 550 한국어 교환 704
  • 팩스:   (09) 62 42 551
  •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am - 4:00pm
  • Email:  Korean@cab.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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