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 3. 10.

총 3면

www.nec.go.kr

TEL 02)503-2791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조사에 불응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를 ‘경고’ 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1. No Image notice by 운영자 2016/12/16 by 운영자
    Views 138 

    코리안 뉴스 이용 안내

  2. No Image 06Dec
    by 운영자
    2016/12/06 by 운영자
    Views 301 

    뉴질랜드 한국교육원(교육원장 원유미)의 한국어강좌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3. No Image 10Nov
    by 운영자
    2016/11/10 by 운영자
    Views 131 

    2016년 뉴질랜드 미술 공모전 전시

  4. 한국에서 700만 관객을 돌파한 <밀정> 뉴질랜드 상영!!

  5. 2016 아시아 퍼시픽 필름 페스티벌-‘고지전’ 10월 31일 영화상영

  6. No Image 14May
    by 운영자
    2016/05/14 by 운영자
    Views 62 

    이제 한국어 NCEA 레벨 1,2,3 학점을 누구나 딸 수 있게 된다.

  7. No Image 10May
    by 운영자
    2016/05/10 by 운영자
    Views 53 

    Korea Festival in Auckland 2016 행사를 위한 엠블렘 디자인 공모

  8. No Image 26Apr
    by 운영자
    2016/04/26 by 운영자
    Views 60 

    한국 의료관광, 메디컬코리아 안내 : 영사회보

  9. 한국대사관-아뉴재단 협력으로 한국 관련 수업자료 개발 완료

  10. No Image 01Apr
    by 운영자
    2016/04/01 by 운영자
    Views 5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투표를 뉴질랜드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외선거)

  11. No Image 22Mar
    by 운영자
    2016/03/22 by 운영자
    Views 68 

    재능 기부단원 모집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12. No Image 16Mar
    by 운영자
    2016/03/16 by 운영자
    Views 48 

    국외 불법 선거운동, 최초로 여권 반납 결정

  13. No Image 11Mar
    by 운영자
    2016/03/11 by 운영자
    Views 49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련, 국외 선거운동 안내

  14. No Image 09Mar
    by 운영자
    2016/03/09 by 운영자
    Views 43 

    ‘토픽 세미나’ 교민-현지인 관심 늘어

  15. No Image 02Mar
    by 운영자
    2016/03/02 by 운영자
    Views 48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16. No Image 02Mar
    by 운영자
    2016/03/02 by 운영자
    Views 46 

    2016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

  17. No Image 19Feb
    by 운영자
    2016/02/19 by 운영자
    Views 47 

    2015/16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 시작

  18. No Image 19Feb
    by 운영자
    2016/02/19 by 운영자
    Views 34 

    한-뉴 FTA 발효후 워킹홀리데이 변경내용

  19. 재외투표 안내문

  20.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신고•신청서 첨부 및 안내

  2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