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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선거운동 안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재외선거권자, 정당․후보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상시(선거일 제외)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중(3. 31 ~ 4. 12) ▶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KBS월드, YTN월드, 아리랑TV)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만 가능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 국외선거운동 금지 사항 ♠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금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공무원 등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국외선거운동 불가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국외선거운동 불가 ♠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공관 게시판 게시, 중앙선관위․외교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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