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 발효후 워킹홀리데이 변경내용
1. 한-뉴 FTA 발효로 변경되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신청쿼터 3,000명으로 확대
나. 학업 연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다. 동일 고용주하 근무 기간 제한 (3개월) 폐지
- 영구 취업은 불가
※ 상기 사항은 2016년 신규비자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적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별도로 한-뉴 FTA 인적교류 합의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어촌 초중고생 어학 단기 연수 150명 (8주)
나. 1차산업 (primary sector) 분야 연수 50명 (1년)
다. 장기 부족직군 (엔지리어링 등) 및 고도 기술자 취업비자 200명(3년)
- 한국어 교사, 태권도사범, 한국여행 가이드, 한의사,
-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Film Animator), Biomedical Engineer,
- Forest Scientist. 수의사, Software Engin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