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시려면 신고신청 부터하셔야 합니다.
신고신청 문의: 주오클랜드분관 09 368 7414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분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신고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직접 오클랜드분관 방문,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서면(P.O 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1141)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 신규등록신청
-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자로서
- 직전 선거(재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재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기, 국외거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자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우편(P.O 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1141),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신청 시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 또는 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시할 필요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