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병무청 공고 제2016 -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8일 병 무 청 장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병역법 제8).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79년 이전 출생자는 35)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

♣ (예시1998년 1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다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79년 이전 출생자는 35)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gi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코리안 뉴스 이용 안내 운영자 2016.12.16 138
62 뉴질랜드 한국교육원(교육원장 원유미)의 한국어강좌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file 운영자 2016.12.06 301
61 2016년 뉴질랜드 미술 공모전 전시 운영자 2016.11.10 131
60 한국에서 700만 관객을 돌파한 <밀정> 뉴질랜드 상영!! file 운영자 2016.10.17 109
59 2016 아시아 퍼시픽 필름 페스티벌-‘고지전’ 10월 31일 영화상영 file 운영자 2016.10.17 127
58 이제 한국어 NCEA 레벨 1,2,3 학점을 누구나 딸 수 있게 된다. 운영자 2016.05.14 62
57 Korea Festival in Auckland 2016 행사를 위한 엠블렘 디자인 공모 운영자 2016.05.10 53
56 한국 의료관광, 메디컬코리아 안내 : 영사회보 운영자 2016.04.26 60
55 한국대사관-아뉴재단 협력으로 한국 관련 수업자료 개발 완료 file 운영자 2016.04.12 40
5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투표를 뉴질랜드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외선거) 운영자 2016.04.01 57
53 재능 기부단원 모집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운영자 2016.03.22 68
52 국외 불법 선거운동, 최초로 여권 반납 결정 운영자 2016.03.16 48
51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련, 국외 선거운동 안내 file 운영자 2016.03.11 49
50 ‘토픽 세미나’ 교민-현지인 관심 늘어 file 운영자 2016.03.09 43
49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운영자 2016.03.02 48
48 2016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 운영자 2016.03.02 46
47 2015/16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 시작 운영자 2016.02.19 47
46 한-뉴 FTA 발효후 워킹홀리데이 변경내용 운영자 2016.02.19 34
45 재외투표 안내문 file 운영자 2016.02.19 30
44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신고•신청서 첨부 및 안내 file 운영자 2016.02.03 83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file 운영자 2016.02.03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