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번 합의에서 타결된 것은 무엇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격)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간 외교현안,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글로벌 이슈,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서의 역사성,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로서, 그 주된 목적의 하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입니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기념관 설립 등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o 또한 우리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도 계속될 것입니다.
②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작년 12.28 전격 타결하게 된 경위는?
o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에 이어 2012년 일본 민주당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한 소위 ‘사사에案’ 등을 비공식 제시한바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초 238명(여성가족부 등록 피해자 기준)이었던 피해자분들 중 현재 46명만 살아계신 상황하에서 피해자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총 12차례의 국장급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 특히 지난 2015년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는데 합의하였고, 이는 연내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o 이후 2개월여간 세 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 등 집중적인 협의를 하였고,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③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소위 사사에案 등 과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시도에 비추어 어떤 면에서 큰 진전이 있는 것인지?
⇒ 첫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 둘째, 상기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 셋째,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에 의한 재단 설립이라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고노담화와의 연속성)
⇒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부분은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베 제2기 내각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고노 담화에는 없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과의 비교)
⇒ 금번 합의에 따라 설립될 재단은 과거 1990년대 일본 민간과 정부 합작으로 설치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민간 모금이 아닌 순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o 또한, 재단은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서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아시아여성기금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 |
재단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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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모금과 정부 예산 |
√ |
순수 일본 정부 예산 |
√ 의료‧복지지원ㆍ위로 사업이 주목적 |
√ |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
(사사에案과의 비교)
⇒ 일본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왔던 소위 ‘사사에案’과 비교할 때에도, 사사에案이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o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의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할 차이입니다.
책임 |
√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 명확화 : 「고노담화+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
- ‘군의 관여’ 부분은 1993년 고노 담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 ‘도의적’ 표현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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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
√ 아베 총리,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최초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 정부 책임을 명확히하고, ‘사죄와 반성’ 입장을 공개적‧공식적 형태로 표명 |
- 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피해자분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일본 정상이 공개적‧공식적 형태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데 이어, 그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러한 입장을 재차 자신의 언어로 직접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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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조치 |
√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 수준의 금액을 전액 ‘일본 정부예산으로 출연’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과 본질적 차이 |
-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등 다양한 사업 실시 → 향후 지속가능한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 메커니즘 |
④ 그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 그간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o 2015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 지방 소재 위안부 관련 단체의 경우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부서인 여가부에서도 장관이 2013-14년간 국내 생존자 전원(당시 50명)을 방문하고,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T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왔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⑤ 금번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 이번 합의에서는 그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적 요소인 ①일본 정부 책임 인정, ②명확하고 공식적 방법에 의한 사죄, ③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번 합의에서 각각 ①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②내각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③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의한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피해자단체 핵심 요구사항 및 15.12.28 합의 내용 비교 ]
피해자 단체 핵심 요구사항 (2014년 아시아연대회의 계기) |
12.28 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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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군의 관여 사실과 책임 인정 |
√ |
군의 관여 인정 / 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
√ 명확하고 공식적 방법에 의한 사죄 |
√ |
내각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
√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
√ |
우리측 설립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
⇒ 피해자분들과 국내 일각에서 합의 내용에 아쉬움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이번 합의는 정부가 국가간의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⑥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의 의미는?
⇒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정부예산으로 10억엔을 일괄 출연한다는 것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및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상호 연결된 이행조치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피해자 단체들은 과거 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하여 민간 모금으로만 충당코자 하였다는 이유로 기금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동안의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예산에 의한 책임 이행조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순수 정부예산 일괄 출연이라는 조치를 합의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⑦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10억엔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 이번 합의로 설립될 국내 재단에 대하여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을 일괄 출연하기로 한 것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 책임 표명 및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소녀상 이전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o 따라서,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10억엔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일본 정부도 ‘15.12.28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대외 발표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합의는 없다는 점, 즉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하였습니다.
⑧ 향후 재단 설립 등 금번 합의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정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o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금번 설립될 재단은 일본 정부의 책임 및 사죄와 반성 표명을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o 또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은 전적으로 피해자분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⑨ 금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 금번 합의는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미국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백악관 및 국무부 성명을 통해 금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상원 외교위 간사를 포함한 다수의 미 의회 의원들이 환영 또는 축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1월 7일 한·미 정상 통화시 위안부 합의를 축하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o 또한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정부와 유엔, EU 등 국제사회도 금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o 이밖에도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 등과 같이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도 금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 특히 일제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로 양국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당시의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이번 합의의 최대 요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⑩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있어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 미국 정부는 그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중대한 인권사안이며, 일본이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자세 변화를 촉구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o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지난 1월 2일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위안부 여성들과 한국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을 독려해 왔으며, 일본이 역사의 유산에 유념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U.S. President Obama) has encouraged Japan to take steps to address the legitimate grievances of the comfort women and the Korean people. And he urged Japan to be mindful of the legacy of history and to take steps to address that legacy.”(美 국가안보 부보좌관 벤 로즈, 1.2 언론브리핑시)
⇒ 따라서, 이번 합의에 있어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측에 대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오바마 美 대통령,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벌어졌던 일은 끔찍하고 극악무도하며(terrible and egregious) 충격적인(shocking) 인권침해이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은 과거를 공정하고 솔직하게 인식해야 할 것”(14.4월 방한시)
※ 케리 美 국무장관, “아베 정부에서도 고노 담화가 계승될 것이라는 일본 지도자들의 반복적 입장 표명에 주목 / 일본에게 과거에 대한 치유를 촉진하고 이웃 국가와 보다 나은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을 독려”(15.5월 방한시)
⑪ 이번 합의는 조약이 아닌 구두 발표 형식인데, 일본측에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 정부간 합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한 공식적인 약속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⑫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을 추진할 국내 재단에 대하여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일본의 약속이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것도 정부 차원에 국한된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부 차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 정부는 전시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과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금번 합의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표명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설립될 국내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 약속 등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 특히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