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8일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관리관
공 관 명 |
대상 국가 |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 고 |
주오클랜드분관 |
뉴질랜드 |
비자(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비시민권자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어느 하나 |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 |
※ ‘제시할 서류의 종류’ 란에는 한국어와 함께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의 명칭을 병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