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외체류중인 예비군들의 국외체류기간에 따른 훈련보류 적용기준을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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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6.1.1.부터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 지침이 아래 기준에 따라적용 됩니다. - '16. 1. 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16. 1. 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자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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