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 기간
2015.10.12.(월)∼2015.12.11.(금)
◌ 제도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재기신청서 접수 후, 담당검사가 판단
◌ 신청방법
신청인의 국내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기간 상관없음), 예외적으로 체류국 정부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본인임이 확실히 확인되는 경우)하고 직접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사건처리
-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접수 및 진행 여부 확인
- 제기신청 후에는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
※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266, ejjhun@naver.com(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