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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기초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관한 Q & A

뉴질랜드는 북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복지국가로서 일찍부터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 해 보면 1898년 극빈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최초 도입하였고, 1977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차후 1993년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2007년 자발적 퇴직연금인 키위세이버 (Kiwi Saver) 를 도입하였다.

최근 주변지인들로부터 노령연금에 관한 질문이 부쩍 많아졌다. 이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터전을 일궈온 재뉴한인 1세대가 곧 은퇴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번호에는 노령연금에 관한 Q & A 를 다뤄보고자 한다.

 

Q: 뉴질랜드 기초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A: 뉴질랜드 기초 노령 연금 (NZ Superannuation) 신청당시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 거주자로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수준, 자산,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50세 이후 5년의 거주조건을 포함 20세 이후 총 10년 이상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한 65세 노인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교나 직업훈련 혹은 해외봉사를 위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

 

Q: 뉴질랜드 기초 노령연금의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64세 생일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Q: 은퇴하기전 납부한  세금금액을 근거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세금 많이 내면 수급액이 많아지고 세금 조금내면 수급액이 적어진다는데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기초 노령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정액 기초연금이므로 납부하신 세금금액과 무관합니다.

 

Q: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함께 신청할수 있다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100% 다 수급할 수 있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함께 신청한 경우 수입규모에 따라 연금 금액이 삭감되므로 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무작정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비록 제가 65세가 지났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연금수령 자격이 되는지요?

A: 뉴질랜드 기초 노령 연금 (NZ Superannuation) 은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 거주자로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수준, 자산,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함께 신청한 경우 연금지급액은 수입규모에 따라 삭감될수 있으므로 이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뉴질랜드에서 노령연금을 받는동안 외국에 체류해도 괜찮은가요?

A: 체류기간이 26주 미만이라면 해외 체류기간에도 뉴질랜드의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26주가 넘어가거나 해외에 영구거주하실 경우도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하실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 (Work & Income International Senior Service) 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령 연금을 받으면 뉴질랜드 노령연금은 못받나요?

A: 해외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 이 금액만큼 뉴질랜드 노령연금이 삭감되며 삭감된 금액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인데 뉴질랜드 노령연금도 이와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보험의 형태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따로 보험료를 납부 해야만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수 있지 않나요?

A: 뉴질랜드 기초 노령연금은 보험료의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연금보험이 아닌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따로 납부 하실 보험료는 없습니다.

 

 

 

 

김종훈 회계사

(E-mail: jk.kimjh@gmail.com)

JK Accounting

 

jk accounting.jpg

 

 

**위의 글은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글로서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며, 글에 관한 결과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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