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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인의 의견을 모아 뉴질랜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법 대응 강화를 위한 공청을 진행중입니다.

8월5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가정폭력 자체를 줄이기 위한 법안 강화를 위해 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송민 드림

Sarah Lee

Out of Parliament Support to Melissa Lee MP

PO Box 77 118, Mt Albert, Auckland 1025

Ph:  09 815 0278  Fax:  09 815 0279

Sarah.Lee@parliament.govt.nz

www.melissalee.co.nz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법 대응 강화를 위한 공청 (~9월 18일까지 의견제출)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공청은 가정폭력 법 조항과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이란 가까운 관계를 맺은, 혹은 맺었던 사람에게 육체적, 성적, 심리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학대에는 경제와 재정적인 학대, 폭력의 위협, 기물 파손, 그리고 아이들이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또한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학대와, 형제들간의 폭력,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향한 폭력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진화하고 있으며, 법과 관행들이 변화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갱신하고, 새로운 원칙을 법에 추가 시켜야 합니다.

 

어려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법 대응 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주제로 의견을 내셔도 되고, 그 외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라도 환영합니다.

-인구 집단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 안전

-가해자 기소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경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더 나은 서비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https://consultations.justice.govt.nz/policy/family-violence-law 에서 공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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