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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법이 ‘14. 12.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신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의무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병무청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아울러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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