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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06:07

대사관 소식지 6월호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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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
국세청에서는 해외거주 교민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거주 교민을
대상으로 거주자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경제인 통합네트워크 구축’등을 위하여 제14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대회개요
1) 기간 : 2015.10.13.(화)~15(목), 2박 3일
2) 장소 :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 규모 : 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4) 주최 : 재외동포재단
5) 주관 : 재외동포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매일경제신문, MBN
2.참가신청
한상대회 등록사이트(http://hansang.korean.net/)에서 온라인 참가등록.
※ 세부프로그램 및 참가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의 온라인참가등록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5
3.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우편번호 개편 안내
2015년 8월 1일(토)부터 시행, 현재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 올해 8월 1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우편번호 개편 주요 내용 (6자리 → 5자리)
◦ 도로명주소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통계, 소방,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
◦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제 2조 제 13호)
□ 시행일자
◦ 2015년 8월 1일(토)
□ 전국 시·도별 도로명주소 및 새 우편번호 자료 제공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www.juso.go.kr)
4. 세계한인의 날 기념 ‘제3회 재외동포사진공모전’시행 안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오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한인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자「제3회
재외동포 사진공모전」을 시행합니다. 금년도 제3회를 맞이하는 사진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제3회 재외동포 사진공모전
주 제: 광복 70주년 기념, 해외한인사회의 과거 – 현재 – 미래
공 지 사 항
6
응모 자격: 모든 재외동포
공모 기간: 2015.5.20.(수)~7.31(금), <한국시간 기준>
주관 기관: 재외동포재단
후원 기관: 외교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페이스북 그룹 "Haere mai 뉴질랜드 워홀" 개설 안내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은 워홀러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 "Haere mai 뉴질랜드 워홀" 을 개설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haeremaiworkingholiday/)
"Haere mai 뉴질랜드 워홀" 은 우리 워홀러들의 안전, 정보 공유등을 위해 기존 대사관 페이스북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워홀러 페이스북에서 뉴질랜드 워홀러들을 위한 기본 정보(비자정보, 초기 정착 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대사관은 워홀러들을 위한 안전정보등 각종 공지사항을 올릴 예정입니다.
워홀러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올리면, 새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관에서 가능한 답변들을 댓글로 달아드릴 계획
이며, 뉴질랜드 워홀러간 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워홀 페이스북은 워홀러들을 위한
것으로 기타 민원들은 기존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워홀러, 그리고 향후 뉴질랜드 워홀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Haere mai
뉴질랜드 워홀" 를 방문하여 그룹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워킹홀리데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우리 워홀러들이 대사관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FAQ로 정리하였습니다. 공관에 질문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FAQ에 없는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기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신고서,
공 지 사 항
7
여권용 사진 1매, 한국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복사본), 반송용 봉투를 가지고 대사관이나
오클랜드 분관을 방문하셔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기존 여권에 부착된 뉴질랜드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기간 만료,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을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비자를 새 여권에
이기(transfer)하여야 합니다. e-Visa로 발급되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에도 새 여권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민성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민성 사무소에 1) 구 여권(분실/도난의 경우, 뉴질랜드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신고서) 2) 새 여권 3)
신청서 4) 수수료 NZD 105 (현금 지불 불가, eftpos / 신용카드 / 은행체크 사용)을 구비하시고 방문하셔서
비자이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워홀 중,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시다가 여권 분실/도난 등으로 비자를 이기 하셔야 할 경우,
해당 국가 내에 있는 뉴질랜드 이민성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과거 1년 이상 체류하였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웰링턴에 위치한 대사관이나 오클랜드에 위치한 분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기회를 활용하여 대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구비서류는 1) 여권 2)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 4) 반송용 봉투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는 대사관이나 분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외 다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뉴질랜드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 부터
공 지 사 항
8
1년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이상
체류하신다면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 이 가능 합니다.
5).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의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한국 운전면허증의 최초 면허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과 영문번역공증본(번역본을 준비후 웰링턴 대사관/오클랜드 분관에서 공증), 주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시고 아래의 교환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시면 신청서류를 작성, 시력검사와 면허증 사진
촬영 후 뉴질랜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십니다.
* 교환 신청장소 : Automobile Association(AA), Vehicle Testing New Zealand(VTNZ),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VINZ)
6). 뉴질랜드 워홀러들이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3개월 제한은 한-뉴 FTA 발효 후 철폐됩니다. 한-뉴 FTA는 2015.03.23 서명되었으나 현재 미발효 상태로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국회절차등)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FTA가 발효되지 않아 3개월 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향후 FTA가 발효되면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재외국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은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본, 뉴질랜드 처음 입국일 스템프면 사본,
뉴질랜드 비자 사본 각 1장씩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등록하실 경우는 여권 사본(사진 면,NZ 최초입국 스탬프 부분 및 최근 유효비자 )을
우편 또는 이메일을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분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
재외국민보호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90일 이상 해외거주자의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워홀러들의 안전한 뉴질랜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 반드시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8). 일자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뉴질랜드 일자리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trademe.co.nz/jobs http://www.seek.co.nz
http://www.backpackerboard.co.nz/work_jobs http://www.seasonalwork.co.nz/online/search_results.csn
공 지 사 항
9
7. 2015 재외동포 UCC 공모전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민족공동체 인식 기반 확대를 위해 <2015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내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UCC 공모
ㅇ UCC 주제 : “재외동포” 관련 자유주제
- 주제예시
① 재외동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주제
② 역사속의 재외동포(재외동포가 남긴 유산, 인터뷰 등)
③ 통일과 재외동포
④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코리안 등
ㅇ 작품규격
- 해 상 도 : 640 * 480픽셀 이상
- 길 이 : 1분 이상 3분 이내
- 크 기 : 300MB 이내
- 파일형식 : WMV, MPEG, AVI
2. 응모 대상
ㅇ 코리안넷(www.korean.net) 회원 중 우리 국민 또는 재외동포
- 그룹응모(최대 3인)인 경우, 모든 참여자가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선정된 후 코리안넷 웹사이트 게재 및 재단 사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함
3. 심사기준 및 심사계획
ㅇ 심사기준
- 창의성(아이디어)
- 동포사회 이해 목적에 맞는 주제 및 메시지
- 내용의 신뢰성(통계, 수치, 자료 등의 정확성)
- 작품완성도
ㅇ 심사계획
공 지 사 항
10
- 심사위원회 구성 : 재외동포 전문가, 교수, 재단 임직원 등 총 6명(재단 2명, 외부인사 4명)
- 예비심사 : 9.30.(수)-10.16.(금)
- 본심사 : 10.22.(목)
4. 입상자 발표 및 시상
ㅇ 2015년 10월중, 입상자 개별통보 및 코리안넷(www.korean.net)에 공지
ㅇ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200만원
- 우 수 상(2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각 150만원
- 장 려 상(5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각 70만원
- 특별참가상(20편) : 2만원에 상당하는 온라인 상품권
ㅇ 시상식 : 2015. 11월 중(예정)
- 국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시상식 개최
5. 응모방법
ㅇ 접수기간
- 참가신청 : 2015.3.30.(월)-7.31.(금)
- 결과물(UCC) 제출 : 9.1.(화)-9.18.(금)
※ 모든 기한은 한국시간 기준
- 코리안넷 홈페이지(재단사업▶공모사업) 온라인 접수 및 결과물 제출(www.korean.net)
※ 모든 응모자 코리안넷 회원가입 필수(공동응모자 포함)
6. 유의사항
ㅇ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음
ㅇ 적격 응모작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작품의 수준에 따라 입상작은 축소될 수 있음
ㅇ 응모작은 타 공모전 수상, 타인의 저작권 표절 등에 문제가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작으로 판명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함
ㅇ UCC 제작에 사용된 소재, 음악 또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수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법적인 책임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있음)
ㅇ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회 발전 및 재단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을 위해 저작자와 협의를 통하여
입상작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수하며,
공 지 사 항
11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함
ㅇ 위의 내용 외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ㅇ 파일이름은 ‘이름_작품명’으로 참가신청서와 작품파일의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
7. 문의처
ㅇ 담당자 :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 안기웅 대리
ㅇ 전 화 : 02-3415-0093
ㅇ E-mail : akw1011@okf.or.kr
8. 2015 재외동포학위논문상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다양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와 분석, 그리고 내외국민간 상생협력의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2015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국내외 신진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ㅇ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 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ㅇ 선정된 후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웹사이트(research.korean.net) 게재 및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등에서
요약발표가 가능한 논문
2. 선정기준 및 심사계획
ㅇ 선정기준
- 정부 정책 및 재단사업과의 연계성
- 정책 및 사업 제안 내용
- 논문주제의 시의적절성
ex) 공공외교, 국내 거주 동포 관련, 재외동포의 국내 및 거주국 정치 참여, 재외동포사회와 통일, 한류
현상, 혐한 현상 등
ㅇ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재외동포 전문가, 재단 임직원 등 총 6명(재단 2명, 외부인사 4명)
- 예비심사 : 8.5.(수)-8.28.(금)
공 지 사 항
12
- 본심사 : 9.10.(목)
3. 입상자 발표 및 시상
ㅇ 2015년 10월중, 입상자 개별통보 및 코리안넷(www.korean.net)에 공지
ㅇ 시상내역
최우수상 1편, 외교부 장관 상장 및 학술장려금 300만원
우수상 박사 1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200만원
우수상 석사 1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150만원
장려상 박사 2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각 100만원
석사 2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각 100만원
ㅇ 시상식 : 2015년 11월 예정
- 국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시상식 개최
4. 응모방법
ㅇ 접수기간 : 2015.3.24.(화)-7.31.(금), 한국시간 및 우편물 도착기준
ㅇ 접수방법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재단사업▶공모사업) 온라인 접수 및 자료 제출(www.korean.net)
② 응모논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응모자 코리안넷 회원가입 필수
ㅇ 제출서류
- 응모논문 PDF, 학위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재외동포 연구자 DB 양식(온라인 제출)
- 응모논문 원본 2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응모논문 요약본 및 PPT(선택사항, 온라인 제출)
-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학위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의 원본을 10.23(금) 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논문 발표를 위한 요약본과 PPT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함
※ 우편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층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
OKF Research Team, #102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no, Seocho-gu, Seoul, Korea(137-863)
5. 유의사항
ㅇ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음
ㅇ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작품의 수준에 따라 입상작은 축소될 수 있음
공 지 사 항
13
ㅇ 응모논문이 표절작으로 판명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하며, 표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ㅇ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회 발전 및 재단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을 위해 저작자와 협의를 통하여
입상작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전송권, 배포권)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함
ㅇ 또한 위의 내용 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ㅇ 비수상작에 한해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하며, 반환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ㅇ 전년도 논문상 수상작은 research.korean.net(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웹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문의처
ㅇ 담당자 :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 안기웅 대리
ㅇ 전 화 : 02-3415-0093
ㅇ E-mail : akw1011@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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