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제출하는 서류 조건 변경
2015년 7월 6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 학생, 방문, 취업 비자 - 신청시에 JP공증 없이, 칼라 복사를 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또는 사업 비자 신청시에는 원본 또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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