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제출하는 서류 조건 변경

 

2015년 7월 6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 학생, 방문, 취업 비자 - 신청시에 JP공증 없이, 칼라 복사를 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또는 사업 비자 신청시에는 원본 또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CAB 랭귀지 링크에서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과 비자 - 학생 비자, Work 비자, 방문비자, 영주권 등

·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         구직/고용 관련 정보

·         주택과 복지 혜택 – 정부 주택, 임대차 분쟁, 학생 수당 등

·         무료 영어 수업

·         의료 체계, 가정의 방문, ACC

·         법률, 이혼, 가정 폭력

·         소비자 권리/ 분쟁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CABLL에서 JP 서비스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P 서비스 일시: 화요일, 수요일 1:30pm - 3:30pm

법률 상담 - 예약 필수

 

 

  • 주소:   521D Mt Albert Road Three Kings Auckland
  • 전화:   (09) 62 42 550 한국어 교환 704
  • 팩스:   (09) 62 42 551
  •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am - 4:00pm
  • Email:  Korean@cab.org.nz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교육제도 (공통) file chrischo83 2015.05.13 87
55 뉴질랜드 학제 설명 및 비교(공통) file chrischo83 2015.05.14 133
54 2015 school terms and holidays file chrischo83 2015.05.14 87
53 2015 University of Waikato IELTS Centre file chrischo83 2015.05.14 93
52 워킹홀리데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file 운영자 2015.06.11 196
51 2016년도 School Term NZ 운영자 2015.06.30 8701
50 NZQA Credit 오류 보고 운영자 2015.06.30 155
49 7. 10, 뉴질랜드 학교 한국인교사 간담회 처음으로 열려 운영자 2015.07.01 170
48 한국어 글쓰기 교실 file 운영자 2015.07.01 1278
» 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제출하는 서류 조건 변경 운영자 2015.07.21 1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