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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제출하는 서류 조건 변경

 

2015년 7월 6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 학생, 방문, 취업 비자 - 신청시에 JP공증 없이, 칼라 복사를 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또는 사업 비자 신청시에는 원본 또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CAB 랭귀지 링크에서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과 비자 - 학생 비자, Work 비자, 방문비자, 영주권 등

·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         구직/고용 관련 정보

·         주택과 복지 혜택 – 정부 주택, 임대차 분쟁, 학생 수당 등

·         무료 영어 수업

·         의료 체계, 가정의 방문, ACC

·         법률, 이혼, 가정 폭력

·         소비자 권리/ 분쟁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CABLL에서 JP 서비스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P 서비스 일시: 화요일, 수요일 1:30pm - 3:30pm

법률 상담 - 예약 필수

 

 

  • 주소:   521D Mt Albert Road Three Kings Auckland
  • 전화:   (09) 62 42 550 한국어 교환 704
  • 팩스:   (09) 62 42 551
  •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am - 4:00pm
  • Email:  Korean@cab.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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