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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pdf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문의는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거주 교민의 경우에도 거주국-대한민국 간 조세조약, 대한
민국「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
민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짐
② 모든 국가는 세수확보를 위해 가능한 거주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과 주재국 모두 거주자로 판정하는 사례 발생
③ 이중거주자에 대해 거주지국 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이중
과세(double taxation)가 발생하므로,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 판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④ 이중거주자가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의 과세체계를,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비거주자 과세체계를 따름

 

○ 2014.12.31. 이전 발생한
소득 분까지 적용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거주자․비거주자의개념은국적기준이아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거주자․비거주자의개념은국적기준이아님
주소와 거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
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거주자 판정의
특례 등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
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봄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국내에 1년
(183일)이상
거소를 둔 것
으로보는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과 과세
○ 이중거주자 발생 이유
-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
예> 대한민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자국 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주재원
들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자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해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상대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국내법상 상대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동 직원은 이중거주자가 됩니다.
⇒ 우리나라와 다른나라가 모두 자국 거주자로 판정하는 상황에서 이중
거주자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통상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Tie Breaker Rule).
-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과 각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니 [국세법령
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법령-조세조약] 링크 참조
※ 이중거주자(개인) 결정기준(OECD 모델조약 제4조 제2항)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민(national)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동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http://dx.doi.org/10.1787/20745419 링크 연결 후
[Commentary on article 4 :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resident] 참조

 

4 대한민국의 거주자 과세체계

 

소득구분과 종류
(-)소득공제
(×) 세율
(6%∼ 3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
(인별합산)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제외
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외 모든 소득

 

-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2013.1.1.이후 지급받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2012.12.31.까지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참고>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관련 참고예규
* 법개정(2015년 소득 분부터 적용) 이전 일부 예규이며 이외 다양한 예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법령정보(국세법령정보시스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거주자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1351, 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
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님
(서면2팀-2572, 2006.12.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
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③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되는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④ 국외 유학생 등
(소득1264-2503, 1984.07.27)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소득 1264-2503,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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