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기간에 따라 여권이 발급됩니다.
1. 조건부(임시) 영주권자
조건부(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조건부(임시) 영주권이란 영구영주권을 받기전 처음 받는 영주권
2.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3.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허가
4. 제출서류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병무청소정양식)
2)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무청소정양식)
3) 영주권사본 전부
5. 제출처 : 재외공관(주오클랜드분관)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청 민원상담소 : 1588-9090
병문청병역자원과 : 042)481-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