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형태(5)- 회사
사업의 형태 마지막 이야기로서 회사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세무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여 전략을 짜면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의 법인세율
한국의 경우 법인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은 고정 28% 이다. 이는 개인 최저세율 ($14,000) 10.5% 와 중간 소득세율 ($48,000) 17.5% 에 비해 다소 높다. 하지만 개인최고 세율 ($70,000 이상소득) 33% 에 비하면 낮은 세율이다. 법인의 영업이익을 주주의 급여 (Shareholder Salary) 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유보금으로 남겨놓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이익의 분배
회사의 영업이익중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진 이익은 차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점은 사내 유보금은 이미 법인세율 28%에 의해 세금이 납부된 이후 주주에게 배당이 된다는 점이다. 이때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 Imputation Credit 이라는 이중과세 방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주주가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만큼 tax credit 으로 처리할수 있다. Imputation Credit 의 처리를 위해서는 매년 법인세 결산시 Imputation Account 를 기록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지분 변동율이 66% 를 넘으면 안된다.
회사 손실의 처리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적자액은 누적되어 차후 발생되는 이익과 상계하여 처리할수 있다. 누적된 손실은 최소 지분 의결권에 51% 이상 변동이 발생하면 소멸된다.
Look Through Company (투명회사)
만일 회사가 한동안 영업활동으로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차후 발생되는 이익도 적어서 사내 유보금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사를 Look Through Company 로 만드는 것을 고려 해 볼수 있다. 회사가 Look Through Company 가 되면 회사에 발생된 이익도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 놓을수 없으며 100% 주주에게 배분되어 처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발생된 손실은 더 이상 누적되지 않는다. 당해 발생된 손실은 주주에게 배분되어 주주의 개인 소득과 상계되는 것이 가능하다. Look Through Company 를 만들기 위한 조건 및 장단점에 관해서는 차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자.
질문 및 답변
질문: 지난 몇 년간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았고 누적된 적자가 상당금액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다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회사를 차후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할 때 사용하신다면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누적된 적자와 상계되어 절세가 가능하므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의견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이시라면 기존의 회사의 등록을 유지시켜 놓길 권해 드립니다.
김종훈 회계사
(E-mail: jk.kimjh@gmail.com)
JK Accounting
**위의 글은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글로서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며, 글에 관한 결과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