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최근 무비자(한국과 뉴질랜드국민은 양국간 1994년에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상대국가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우리 방문객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무비자로
뉴질랜드를 방문하시려는 분들 및 이분들을 초청하신 교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입국심사 개요
o
비자면제국가라
해도 무조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o
뉴질랜드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출국시키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유한 주권 행사이므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우리나라도 입국거부여부결정을 주권사항으로 간주하여 번복하지 않습니다.) o
뉴질랜드
입국심사 절차(이의제기 절차 포함) 1)
입국
심사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제출, 1차
심사 2)
입국
심사관이 입국신고서 내용 확인 (필요시 간략한 질문) – 통과 (심사통과되면 여권면에 Visitor visa라고 날인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가능내용) – 정상 입국 3)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공항내 이민성 사무소로 이동하여 입국목적 등에 대해 2차 심사 (통상
30분~1시간 소요) * 이 단계부터 통역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4)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과 심층 인터뷰 - CCTV 및 녹음장비가 설치된 인터뷰실에서 실시 - 통상 5~9시간의 장시간 소요 - 공항내 이민성 사무소내로 이동이 제한되고 인터뷰 동안 간단한 식사가 제공됨. - 심사관들은 재정 상태, 진술의 진실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매우 집요한 태도로 여러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바, 진술 시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
다만, 통역을 외부에서 불러와야하는 관계로 통역요청시점부터 통상 1~2시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므로, 통역이 도착할 때까진 주재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3자(심사대상자+입국 심사관+통역)통화 방식의 무료통역서비스인 Language Line이용을 심사관에게 요청 *
통역은
규정상 심사관과 심사대상자의 질문과 답변만 통역하고 다른 조언은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참조 - 인터뷰 과정이 CCTV 녹화 및 녹음을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 - 입국심사관은 입국자가 복수일 경우 서로 격리하여 인터뷰하고,
현지 초청자나 지인이 있을 경우 초청자나 지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질문하므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여행목적이나
계획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뷰 절차 종료 후 대사관(또는 오클랜드 분관) 영사와 연락 가능
5)
입국가능여부 최종 결정 – 3차 심사(심층 인터뷰) 결과 문제점이 해소되면 입국이 허용되나 3차 인터뷰까지 간 경우 입국거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6)
(입국거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모국 또는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최선 항공편 시간까지 대기장소에 대기하다가 출국 - 이민성 사무소가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최선 항공편 일정 확정 - 오클랜드 공항의 경우 공항이 24시간 운영되고 공항내에 별도 대기시설이 있어 동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다 출국하게 되나 ,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아닌 관계로(새벽 2시경 close) 입국 거부자는 공항으로부터 차로 10여분 거리인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서 보호소(Custodial
Suite)에서 대기하다가 출국 (뉴질랜드 이민법
2009에 의해 별도 대기시설이 없는 경우 경찰서 보호서내에서 경찰구금(Police custody)하에서
대기하다 출국시킬 수 있도록 규정) - 오클랜드 공항내 대기시설과 달리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서내 보호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 및 변기만 갖춰져 있음), 자해 및 외부와의
공모방지를 이유로 신발, 혁띠, 휴대전화 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하며, 면회도 제한되는 등 조치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됨. 대사관은 크라이스트처치 공항내에 별도 대기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강력히
요청 중이며, 현재 뉴질랜드 이민성은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성 사무소내 일부 공간을 대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출국 항공편은 입국이 거부된 자의 자비로 마련해야 함. 6) 입국심사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입국거부결정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성에 공식
항의 가능하나 심사관의 명확한 규정위반여부를 밝혀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음. -
이민성에 상세한 불만내용과 함께 공식 민원 요청(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서도 조사가 진행되도록 측면지원 가능) - 이민성이 민원인에게 조사요청
접수서(공식적인 조사요청 접수사실확인, 접수일로부터 15일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문의할 이민성 담당자 연락처 등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 – 이민성 자체 녹화,녹음자료 및 민원인의 진술기록 토대로 조사 실시 –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2. 입국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
입국거부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방문목적(purpose
for coming)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2)
입국
심사관들은 수많은 입국자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술의 불일치나 거짓을 증명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지인 또는 함께 입국한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인터뷰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입국거부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o 체류기간
내 여행계획(호텔 등 예약, 관광명소 방문 순서 등 포함)을 서면으로 준비하셨다가 필요시 제출하시거나, 심사관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내 뉴질랜드를 떠날 의도를 보여주는 귀국 항공편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여행객의 뉴질랜드 내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부 한국인 방문객의 경우 심사관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을 만나서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관은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여행 정보, 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o뉴질랜드 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여행계획을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공유하여 심사관 문의시
방문객과 초청자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초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가 설명한 여행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큽니다.
o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o 입국심사과정에서 체류기간에 사용할 경비가 충분함을 충분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개월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 체류기준 1천뉴불 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호텔
바우처, 현지인 초청장 등을
지참하셔야 하고 숙박료가 선 지급된 경우에도 월 400뉴불 이상을 소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이 볼 때 명백히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해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국내용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출입국 심사 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해당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o현지에 도착 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입국심사에서 경비로 문제가 된 이후 국내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입국거부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 아무리 사후 송금을 통해 경비를 충당한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o본인의 입국목적과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행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관련 서류가 발견되거나 판매 물품으로 오인 받을
정도의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요 입국거부 사례 o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를 잘못 이해하여 체류기간을
Permane로 적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실수로 기입한
것이며 실제 3개월 관광목적으로 체류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보유
현금이 700뉴불 밖에 없어 입국 거부 o 현지에 있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술한 결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어 입국 거부 o
입국심사
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고, 한국에서의 사업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 가져왔다고 설명했으나 입국 거부 o
현금 8백뉴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면서 뉴질랜드 내 고급 호텔에 장기간 투숙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소지 현금과 여행계획에 소요될 비용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입국 거부 o
홈스테이
학생들의 경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 뉴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 o
소지품에서
영업용 미용가위, 다수의 음식 코팅 사진 등이 적발되자, 친척이
거주하여 선물용
또는 친척의 부탁으로 가져온 것이라 하고, 친척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진술로 입국 목적 불분명 또는 불법취업 가능성으로 입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