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1 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3항에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6 월 5 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 관 명 (겸임국) |
관 할 구 역 |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 고 |
뉴질랜드 (사모아,쿡제도,통가) |
호크스베이 타라나키 마나와투-왕가누이 웰링턴 타즈만 넬슨 말보로 웨스트코스트 캔터베리 오타고 사우스랜드 사모아 쿡제도 통가 |
ㅇ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서류(비자,영주권)
ㅇ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 신고서,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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