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성은 뉴질랜드 이민제도 관련 운영지침서인 Immigration New Zealand Operational Manual을 7.26(월)자로 개정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13학년(5~18세)의 뉴질랜드 방문허가증(Visitor's Permit holders)소지자는 입국과 동시에 더 이상 학생허가증(Student's Permit)이나 조건부 허가증(Variations of Conditions Permit)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최대 3개월간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
3개월의 학업기간은 단일기간(a single period)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일 연도(1~12월)에 이루어져야 함
뉴질랜드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분야의 영주권 신청시, 주재국 이민성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199개 대학의 학/석/박사 학위를 포함한 '학위평가 면제 목록(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 을 갱신함.
학위평가 면제 목록' 에 기록된 학위는 뉴질랜드학위인증청(NZQA)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주권 신청시 개별적인 학위평가 과정을 면제받을수 있음..(* 첨부자료 참조)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