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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입국 절차가 대폭 간편화 돼 사실상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은 외국인 심사대에서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내국인이 이용하는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출입국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단체와 우즈베키스탄의 재외동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외동포들이 출입국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김 의원은 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에 전달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말 열린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이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이라고 표시된 내국인 입국 심사대 명칭이 ‘대한민국 여권, 재외동포’로 변경됐고, 재외동포들이 입국 심사장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심사대가 비어 있어도 외국인 줄에 서서 몇 십 분씩 기다려야 해 입국 심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입국 심사 시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해 재외동포들의 불만이 많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였듯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재외동포들의 입국 수속이 간편해짐은 물론, 재외동포들의 자랑스런 한민족이라는 자부심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F-4)비자와 방문취업(H-2)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대상이며, 연간 약 50만명의 재외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재외동포(F-4)비자 입국자는 227,836명, 방문취업(H-2)비자 입국자는 245,471명이었고, 2013년 1월~5월까지 입국자는 재외동포(F-4)비자의 경우 112,019명으로 지난해 대비 122.1% 증가했으며, 방문취업(H-2)비자는 98,060명으로 지난해 대비 72.3%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회선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할 때 외국인으로 차별받던 서러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이 지금까지처럼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동포 신문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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