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168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사관 제공

하기자료는 농림부 생물안전부의 도움을 얻어 작성되었으며, ‘10.5월 현재자료로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를 참조바랍니다.


□ 개요 

o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과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역 실시
o 입국전 신고해야할 식품에 관한 문의는 뉴질랜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생물안전 담당관(Quarantine inspector)에게 문의
- 전화 : 0800 00 83 33 (옵션 #3-동물 및 식물수입 ⟶ 동물제품 #1, 식물제품 2번)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이메일 : enquiry@maf.govt.nze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입국시 신고방법 

o 모든 뉴질랜드 입국자는 입국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에 기재된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또는 자진폐기) 
o 제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신고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 
o 고객의 수화물은 X레이 투시기 및 MAF 생물검역 탐지견으로 검사

□ 신고시 주의사항 

o 반입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부주의라도 즉석벌금 뉴화 400불 부과(‘10.4.22부로 기존 200불에서 400불로 증가) 
o 또한 ‘10.4.22일부로 동 벌금형에 반대하여 법원 항소하였으나 패소할 경우, 법정비용과 별도로 벌금 $1000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 요. 
o 벌금 부과사유는 고의성이 없는 신고태만(실수, 부주의,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뉴화 10만불 및/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부과 
o 입국 신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주재국 통계청, 사회 복지부 및 국세청, 이민성, 법무부, 선거인 등록청 등과 공유되므로 성실히 작성 요

□ 반입제한 식품을 신고한 이후 세관통관 처리방법 (5가지) 

1) 신고한 제품을 검역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2)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후 뉴질랜드 출국시 돌려주거나(항공기로 입국한후, 여객선을 타고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
: 부패 가능한 물품(perishable item)은 보관불가
: 보관료는 선불, $20/월로 1달에 $5씩 추가(예 : 2달 보관시 $20+$5=$25)
: 보관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보관기간이 지난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28일이내 폐기
: 보관장소는 오클랜드공항 입국출구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왼쪽(렌트카 옆) 위치, 주의사항은 반드시 출국당일 수속직전에만 회수가능. 생물안전청의 세관증명서(Biosecurity Authority Clearance Certificate : BACC) 필요 
3) 희망시 방역처리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할수 있음)
: 모든 방역비용은 본인부담으로 ‘10. 5월 기준, 방역비용은 1건당 $25 ($15 농림부 관리행정비+ $10 방역비)
: 처리기간은 업무일 5일이내, 돌려받는 방법은 직접수령, 우편수령 및 대리수령 가능, 수령시 세관증명서(BACC) 필히 지참. 
4)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가능(쉽게 상하는 음식, 반입금지 품목제외)
: 우편요금은 본인부담으로 지불요금은 물품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0정도 예상 
5) 별도의 비용없이 폐기처분 : 땅속매장, 화장 등

□ 신고후 세관검사후 반입가능 식품 

: 수시로 변경되므로 자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래 연결링크 참조
: 반입가능 식품이라도 검역관 재량으로 병충, 해충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모호시 거부가능

o 식물류 허가식품
-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 건조, 절임)가 된 경우 대부분 반입가능
- 추가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plants/standards/bnz-npp-human.htm 내 8. ENTRY CONDITIONS 및 9. ENTRY CONDITIONS 참조 

- 반입 가능식품 리스트
 양념류 및 장류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 김치류 (전부-비숙성된것 처럼 보이는 경우 거부가능)
 짱아지류(전부-비숙성된것 처럼 보이는 경우 거부가능)
 마른해초(김, 파래, 염장 미역줄거리-소금이 확실히 보여야, 미역등)
 상업용 포장이 되고 영문이름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영문이름을 수기로 직접 적어서 붙이셔도 무방)
- 각종 말린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더덕 및 인삼 등)
- 말린 과일류 (씨가 없는것만 가능 - 곶감, 사과)
- 각종 차종류(녹차, 율무차 등)
- 미숫가루 및 볶은 콩
 빵 및 떡류

-반입 불가 식품 리스트
 생 야채류(도라지, 더덕, 인삼 등)
 생 과일(전체 또는 조각도 불가) : 과일파리(Fruit Fly)의 위험
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 2%이상의 꿀함유 제품은 주재국 꿀벌들에게 치명적 병균전파 가능(한국 및 호주에서 입국시 모두 불가)
 비숙성된것 처럼 보이는 짱아지 및 김치 : 생 야채의 경우, 식물류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 옥수수 알갱이나 콩(검정콩 등)류로 싹이 틀수있는 씨앗류
: 종이팩에 버터와 같이 된 포장 팝콘류는 반입가능
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
: 라틴학명(Scientific name : 예-오이 Cucumber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의 경우, 주재국 농림부 등록여부 확인후 반입가능
 포푸리 등 방향성 제품

o 생선류 허가식품
- 바다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 확인(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부착)이 가능해야하며 죽은것만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animals/standards/fismaric.all.htm 내 6. ELIGIBILITY 참조,
- 반입가능 식품 리스트
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 건어물류(멸치, 오징어, 쥐포, 북어 등)
 자반 생선류(자반고등어, 조기, 굴비 등)
 민물 및 바다 조개류로 껍질이 벗겨진것(전복제외) -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 민물 및 바닷 갑각류(게, 가제, 새우 등)로 건조, 냉장 및 냉동류
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반입 불가 식품 리스트
 모든 민물생선류(바다+민물 생선의 경우 민물로 취급)는 조리 여 부와 관계없이 절대불가
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 반입 불가
 전복 (단, 55°C이상에서 10분이상 열소독했다는 제조업자 증빙서류 지참시 가능)
 미더덕 - Pest로 분류되어 절대 반입불가

o 육류 및 제품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 일반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등)가 포함된 제품 거의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방법(진공포장, 레토르트 등)에 관계없이 절대불가
: 캔에 들어간 뼈가없는 육류제품의 경우 가능(캔장조림, 스팸)
: 기타 순대, 육포, 진공 삼계탕 팩 등 건조, 냉장 및 냉동여부나 포장방법(진공포장등)에 관계없음.

o 낙농제품
- 냉장,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거의 반입불가
: 상업용 포장이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 우유만 가능

o 과자류(낙농제품-우유, 계란등, 소고기 원료 함유)
- 상온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하면 과자류는 모두 가능
- 라면 및 스프류 등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 또는 라면 등은 상업용 포장이 띁겨지지 않는 상온보존가능 제품만 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링크 참조

o 레토르트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이나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 가능성으로 농림부, 세관 및 환경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수 있으므로 반입 비추천(내용물에 대한 영문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o 집에서 담근술
- 과일 및 야채주의 경우 대부분 허용, 뱀주 등 동물성 술 절대 불가

□ 많이 반입거부되는 한국식품 실제 거부사례

o 기내에서 먹다남은 사과조각을 가방에 넣은후 깜박잊고 신고하지 않음.
- 주의 태만으로 고의성이 없으므로 즉석에서 벌금 $400만 부과
o 담근지 얼마되지 않은 마늘짱아지 및 파김치 반입하려했으나 반입거부
- 최소한 일주일이상 숙성 추천. 생것처럼 보이는 경우 담근 기일에 상관없이 검역관 재량으로 반입거부 가능
o 집에서 만든 꿀에 잰 인삼(도라지, 유자차) 반입 거부
- 꿀이 아닌 설탕에 잰것은 가능하나 집에서 만들어 꿀이 2%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 불가하여 반입거부
- 2%이상의 꿀이 들어간 경우 수입허가증(Permit to Import) 필요
o 어린이 스낵용 소세지(돼지고기 함유) 반입거부
- 어육 100%의 경우 가능하나 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함유되면 불가
o 신혼부부가 폐백 때 받은 생밤 반입거부
o 진공 포장된 순대, 미더덕 및 삼계탕팩 반입거부

□ 반입제한 식품 거부예방을 위한 제언

o 제한식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소량이라도 반입시 반드시 신고, 신고여부가 모호할 경우도 반드시 신고추천
o 부주의나 부지중 소지한 음식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 요
o 음식물 반입허가 여부 결정은 절대적으로 세관직원의 재량이므로 결정 번복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폐기가 원칙이니 유의
o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영어라벨 및 식품조성표가 있는 상업용 포장이 된 식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
o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뱅어포류, 꿀에 잰 인삼 및 육류 및 조류(소, 돼지, 닭), 소세지류, 순대 및 미더덕등은 반입불가하므로 한국에서부터 구입하지 마실것
o 반입거부 결정후 본인이 희망시 방역후 돌려받을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소중한 식품인 경우 방역 고려
o 기타 반입제한 식품의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웹싸이트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기 농림부(MAF: 0800 00 83 33)로 연락가능.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OWAI 운영 공지 사항 운영자3 2020.09.29 2490
공지 사고/재난 발생시 연락처, 하단 웹사이트 참고(뉴질랜드 정부 한글 안내판) 운영자 2016.11.14 8135
96 담배 최저가 쇼핑몰 시가스토리 file 씨가스토리 2010.07.28 10491
95 최고의 퀄리티 가장안전한 배송을 보장하는 보노백 7월 이벤트 . 보고가세여 2010.07.21 7005
94 대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창업의 지름길! 우~왓!이런 아이템도 있을줄이얏!!! 야생호랑이 2010.07.15 7301
93 !!! Free ^*~*^ 칼 (?) 갈아드립니다 .., 만복마트 2010.07.10 6902
92 그리운 바다 성산포 - 이생진 시 운영자 2010.06.11 8369
91 거짓말 같지만 진짜인 사실들...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따순물 2010.05.27 7153
90 텔레콤 무제한 플랜 빅타임이 없어집니다. kscshj 2010.05.21 207701
89 업체 등록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Sun 2010.05.20 6539
» 뉴질랜드입국시 반입가능 식품 운영자 2010.05.20 16868
87 "만복마트 개업 기념품 증정 5월26일!!! *^^* file 만복마트 2010.05.20 6669
86 전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초고화질 DVD가족영화관 야생호랑이 2010.05.19 7220
85 "만복마트 개업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만복마트 2010.05.14 7038
84 야채코너, 기타 업종 하실 분을 모십니다 만복마트 2010.05.08 6695
83 청소년용 자전거 구합니다. kcko2000 2010.05.05 6675
82 아시아식품점 개점 ASIAN FOOD아시아식품亞洲食品 2010.04.27 6609
81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고마우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내츄럴헬스 2010.04.27 7082
80 부모님들의 기쁨 “티비조아”가 있습니다 야생호랑이 2010.04.22 7709
79 아시아식품 개점일자 재변경 ASIAN FOOD아시아식품亞洲食品 2010.04.11 6596
78 만복유통 해밀턴 교민 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manbok 2010.04.05 8104
77 Sorry Letter Triplejae 2010.04.01 119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