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제공
하기자료는 농림부 생물안전부의 도움을 얻어 작성되었으며, ‘10.5월 현재자료로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를 참조바랍니다.
□ 개요
o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과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역 실시
o 입국전 신고해야할 식품에 관한 문의는 뉴질랜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생물안전 담당관(Quarantine inspector)에게 문의
- 전화 : 0800 00 83 33 (옵션 #3-동물 및 식물수입 ⟶ 동물제품 #1, 식물제품 2번)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이메일 : enquiry@maf.govt.nze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입국시 신고방법
o 모든 뉴질랜드 입국자는 입국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에 기재된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또는 자진폐기)
o 제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신고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
o 고객의 수화물은 X레이 투시기 및 MAF 생물검역 탐지견으로 검사
□ 신고시 주의사항
o 반입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부주의라도 즉석벌금 뉴화 400불 부과(‘10.4.22부로 기존 200불에서 400불로 증가)
o 또한 ‘10.4.22일부로 동 벌금형에 반대하여 법원 항소하였으나 패소할 경우, 법정비용과 별도로 벌금 $1000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 요.
o 벌금 부과사유는 고의성이 없는 신고태만(실수, 부주의,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뉴화 10만불 및/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부과
o 입국 신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주재국 통계청, 사회 복지부 및 국세청, 이민성, 법무부, 선거인 등록청 등과 공유되므로 성실히 작성 요
□ 반입제한 식품을 신고한 이후 세관통관 처리방법 (5가지)
1) 신고한 제품을 검역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2)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후 뉴질랜드 출국시 돌려주거나(항공기로 입국한후, 여객선을 타고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
: 부패 가능한 물품(perishable item)은 보관불가
: 보관료는 선불, $20/월로 1달에 $5씩 추가(예 : 2달 보관시 $20+$5=$25)
: 보관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보관기간이 지난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28일이내 폐기
: 보관장소는 오클랜드공항 입국출구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왼쪽(렌트카 옆) 위치, 주의사항은 반드시 출국당일 수속직전에만 회수가능. 생물안전청의 세관증명서(Biosecurity Authority Clearance Certificate : BACC) 필요
3) 희망시 방역처리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할수 있음)
: 모든 방역비용은 본인부담으로 ‘10. 5월 기준, 방역비용은 1건당 $25 ($15 농림부 관리행정비+ $10 방역비)
: 처리기간은 업무일 5일이내, 돌려받는 방법은 직접수령, 우편수령 및 대리수령 가능, 수령시 세관증명서(BACC) 필히 지참.
4)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가능(쉽게 상하는 음식, 반입금지 품목제외)
: 우편요금은 본인부담으로 지불요금은 물품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0정도 예상
5) 별도의 비용없이 폐기처분 : 땅속매장, 화장 등
□ 신고후 세관검사후 반입가능 식품
: 수시로 변경되므로 자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래 연결링크 참조
: 반입가능 식품이라도 검역관 재량으로 병충, 해충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모호시 거부가능
o 식물류 허가식품
-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 건조, 절임)가 된 경우 대부분 반입가능
- 추가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plants/standards/bnz-npp-human.htm 내 8. ENTRY CONDITIONS 및 9. ENTRY CONDITIONS 참조
- 반입 가능식품 리스트
양념류 및 장류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류 (전부-비숙성된것 처럼 보이는 경우 거부가능)
짱아지류(전부-비숙성된것 처럼 보이는 경우 거부가능)
마른해초(김, 파래, 염장 미역줄거리-소금이 확실히 보여야, 미역등)
상업용 포장이 되고 영문이름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영문이름을 수기로 직접 적어서 붙이셔도 무방)
- 각종 말린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더덕 및 인삼 등)
- 말린 과일류 (씨가 없는것만 가능 - 곶감, 사과)
- 각종 차종류(녹차, 율무차 등)
- 미숫가루 및 볶은 콩
빵 및 떡류
-반입 불가 식품 리스트
생 야채류(도라지, 더덕, 인삼 등)
생 과일(전체 또는 조각도 불가) : 과일파리(Fruit Fly)의 위험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 2%이상의 꿀함유 제품은 주재국 꿀벌들에게 치명적 병균전파 가능(한국 및 호주에서 입국시 모두 불가)
비숙성된것 처럼 보이는 짱아지 및 김치 : 생 야채의 경우, 식물류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옥수수 알갱이나 콩(검정콩 등)류로 싹이 틀수있는 씨앗류
: 종이팩에 버터와 같이 된 포장 팝콘류는 반입가능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
: 라틴학명(Scientific name : 예-오이 Cucumber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의 경우, 주재국 농림부 등록여부 확인후 반입가능
포푸리 등 방향성 제품
o 생선류 허가식품
- 바다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 확인(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부착)이 가능해야하며 죽은것만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animals/standards/fismaric.all.htm 내 6. ELIGIBILITY 참조,
- 반입가능 식품 리스트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건어물류(멸치, 오징어, 쥐포, 북어 등)
자반 생선류(자반고등어, 조기, 굴비 등)
민물 및 바다 조개류로 껍질이 벗겨진것(전복제외) -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민물 및 바닷 갑각류(게, 가제, 새우 등)로 건조, 냉장 및 냉동류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반입 불가 식품 리스트
모든 민물생선류(바다+민물 생선의 경우 민물로 취급)는 조리 여 부와 관계없이 절대불가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 반입 불가
전복 (단, 55°C이상에서 10분이상 열소독했다는 제조업자 증빙서류 지참시 가능)
미더덕 - Pest로 분류되어 절대 반입불가
o 육류 및 제품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 일반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등)가 포함된 제품 거의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방법(진공포장, 레토르트 등)에 관계없이 절대불가
: 캔에 들어간 뼈가없는 육류제품의 경우 가능(캔장조림, 스팸)
: 기타 순대, 육포, 진공 삼계탕 팩 등 건조, 냉장 및 냉동여부나 포장방법(진공포장등)에 관계없음.
o 낙농제품
- 냉장,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거의 반입불가
: 상업용 포장이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 우유만 가능
o 과자류(낙농제품-우유, 계란등, 소고기 원료 함유)
- 상온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하면 과자류는 모두 가능
- 라면 및 스프류 등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 또는 라면 등은 상업용 포장이 띁겨지지 않는 상온보존가능 제품만 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링크 참조
o 레토르트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이나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 가능성으로 농림부, 세관 및 환경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수 있으므로 반입 비추천(내용물에 대한 영문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o 집에서 담근술
- 과일 및 야채주의 경우 대부분 허용, 뱀주 등 동물성 술 절대 불가
□ 많이 반입거부되는 한국식품 실제 거부사례
o 기내에서 먹다남은 사과조각을 가방에 넣은후 깜박잊고 신고하지 않음.
- 주의 태만으로 고의성이 없으므로 즉석에서 벌금 $400만 부과
o 담근지 얼마되지 않은 마늘짱아지 및 파김치 반입하려했으나 반입거부
- 최소한 일주일이상 숙성 추천. 생것처럼 보이는 경우 담근 기일에 상관없이 검역관 재량으로 반입거부 가능
o 집에서 만든 꿀에 잰 인삼(도라지, 유자차) 반입 거부
- 꿀이 아닌 설탕에 잰것은 가능하나 집에서 만들어 꿀이 2%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 불가하여 반입거부
- 2%이상의 꿀이 들어간 경우 수입허가증(Permit to Import) 필요
o 어린이 스낵용 소세지(돼지고기 함유) 반입거부
- 어육 100%의 경우 가능하나 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함유되면 불가
o 신혼부부가 폐백 때 받은 생밤 반입거부
o 진공 포장된 순대, 미더덕 및 삼계탕팩 반입거부
□ 반입제한 식품 거부예방을 위한 제언
o 제한식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소량이라도 반입시 반드시 신고, 신고여부가 모호할 경우도 반드시 신고추천
o 부주의나 부지중 소지한 음식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 요
o 음식물 반입허가 여부 결정은 절대적으로 세관직원의 재량이므로 결정 번복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폐기가 원칙이니 유의
o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영어라벨 및 식품조성표가 있는 상업용 포장이 된 식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
o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뱅어포류, 꿀에 잰 인삼 및 육류 및 조류(소, 돼지, 닭), 소세지류, 순대 및 미더덕등은 반입불가하므로 한국에서부터 구입하지 마실것
o 반입거부 결정후 본인이 희망시 방역후 돌려받을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소중한 식품인 경우 방역 고려
o 기타 반입제한 식품의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웹싸이트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기 농림부(MAF: 0800 00 83 33)로 연락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