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강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적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향후 공포 과정을 거쳐 2011.1.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만 65세이상)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 인정
2.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 인정
3.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
4.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
5.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음
6.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
7.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8.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가능
-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및 국회 홈페이지(www. assembly.go.kr/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국적법'검색/'소관위 심사정보' 코너)에서 참조 가능하며,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02-2650-6399) 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 자진 취득자는 복수 국적자가 아님.
뉴질랜드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