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확정된 재외국민 참정권은 양날의 칼이다. 잘 행사되면 동포사회와 모국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겠지만 잘못하면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외국민들이 재외선거를 바르게 알고 선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편집자주>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부재자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국외부재자신고는 재외국민이 공관에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공관장이 국외부재자신고서 중앙위원회 송부하고, 이후 해당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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