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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2010.03.13 05:00

한국학교 2차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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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카토 한국학교 정관 개정안

 

1  명칭

1)     와이카토 한국학교라 한다. (이하, “학교로 표기함)

2)     본 정관은 2010 313일 개정하며 그 효력을 가진다.

 

2  설치 및 회원

1)     학교는 로토투나 초등학교 내에 설치한다.

2)     회원은 학교에 등록한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 한다.

 

3  목적

1)      학교의 목적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와이카토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타민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을 도우며 교육, 사회적 활동을 통한 다른 민족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2)     한국교민사회에 대한 뉴질랜드 교육과 세계문화를 알리며 한국교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3)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고양한다.

4)     학교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에 있지 않다.

 

4  운영위원회(임원)

1)      학교는 교장, 교감, 교무, 운영위원장, 감사, 총무를 둔다.

2)     학교는 다른 위원을 정할 수 있다.

3)      최소 6인의 운영위원으로 운영한다.

 

5  운영위원의 임명

1)      학교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추천, 승낙과 투표를 통해 임명하며 최대 10명의 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의 제4 1항에 의한다.

3)     운영위원은 임원겸직을 할 수 없다.

4)     운영위원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6  자격의 정지

1)     운영위원의 정지는 서면에 의한 사퇴, 총회의 과반수 찬성, 기간 만료에 의한다.

2)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서면 통지로부터 1개월 안에 학교의 서류와 재산을 반납하며 이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7  추천, 승낙과 투표

1)      운영위원의 추천은 최소한 총회 7일전까지 공고하며 각 응모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추천서를 교무에게 제출한다. 추천은 총회 2일전 오후5시에 마감하며 교무는 총회 하루 전까지 응모자에게 우편(e-mail)으로 공지한다. 적격의 퇴임자는 재선에 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공석시, 위원회는 다음 총회시까지 다른 위원을 지명한다.

3)     운영위원의 이유 없는 3회 이상의 회의 결석은 운영위원장의 결정으로 결원으로 한다.

4)     응모자는 자신의 승낙과 총회시 1/2 이상의 참석과 1/2 찬성으로 결정된다.

 

8  운영위원회의 책무

1)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2)     학교의 목적을 위해 힘쓰며 재산과 다른 자산을 관리하며 통장을 관리한다.

3)     모든 회원과 위원은 정관에 따라 임한다.

4)     회원의 임명과 정지를 관리한다.

5)     총회의 시기를 정하며 총회의 계획을 정한다.

6)     협찬금을 포함한 가입비를 관리하며 세금도 관리한다.

7)     불만을 시정하며 규정을 만든다.

8)     운영위원회의 권능과 결정의 운영은 정관에 의하며 또는 총회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9  운영위원의 책무

1)      교장은 학교를 관리하며 다른 조직과의 학교운영을 책임지며 학교의 교육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학교의 서류를 유지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와 교사회의 그리고 학부모 회의를 소집한다.

2)      교감은 학교교육운영을 달성하기 위해 교장을 도우며 필요시 교장을 대리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학교전반을 운영하며 정기총회시 보고 하며 매년 회계보고와 변경사항을 Inc. Societies에 전달한다.

4)     교무는 총회 및 회의를 기록하며 대외적 문서작성 및 관리를 한다.

5)     감사는 총무와 함께 학교의 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기록을 보고하며 감사는 회원 또는 학부모의 추천에 의한다.

6)     총무는 학교의 모든 금전업무를 담당하며 입금은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통장 업무를 보며 각 사용항목이 명확하도록 기재 한다.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잔고와 함께 정기총회시 보고 하며 위원회 또는 회원과반수 의사에 따라 공개 한다. 또한 운영위원장과 함께 Inc. Societies에 재정상태를 전달한다.

회원의 명부와 학교의 기록, 서류와 책을 관리하며 운영위원들의 요청시 공개 한다.

 

 

10  회원의 종류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제2 2)항에 의한다.

3)      준회원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다만 납부와 협찬 그리고 세금에 대한 책임은 가지지 않는다.

4)      명예회원은 학교 행사에 관여 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 또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11  회원 등록

1)      정회원은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인터뷰로써 등록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적격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지명 할 수 있다.

 

12  등록 명부

1)      총무는 기록부를 보관하며 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날짜 등을 기재 해야 한다.

2)      각 회원은 자신의 기록변경을 교무에게 하여야 한다.

3)      각 회원은 자신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다.

 

13  회원의 정지

1)      각 회원은 서면으로 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회원은 무엇이든지 학교의 목적에 적합치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서면 정지 명령은 적합하지 않은 일에 대한 설명, 당사자는 자신의 소명서를 위원회에 14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소명서 검토 후 정지를 결정 할 수 있다.

4)     회원 당사자는 정지 명령과 함께 그 효력을 받으며 학교에 제소 할 수 있다.

5)     회원은 교무에게 제소하고 그 회원은 공평하게 다음 운영위원회 공청회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다른 회원의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된 서류는 제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다른 회원들의 충분한 이해가 만족되지 못했다면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연기 할 수 있고 공청회시 학교는 운영위원회에 질문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학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회원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전회원의 재등록

1)      재등록은 신규 회원과 동일하며 운영위원회 혹은 학교의 정지명령에 의해 정지된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투표로 재등록 할 수 있다.

 

15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운영위원회 포함)은 학교의 목적을 준수하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16  재산과 자산의 사용

1)      모든 재산과 자산은 학교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과 어떤 회원개인의 이익에도 사용 되지 아니 한다.

2)      그 재산과 자산의 사용은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사용 된다.

 

17  입학비용

1)      이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입학비를 납부 해야 한다.

2)     만약 회원의 과실로 인한 미납시에 미납일로부터 납입일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납입후 다시 회원 자격을 인정 받는다.

 

18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매년 4 1일부터 익년 3 31일로 한다.

 

19  수표

1)      20불이상의 금액은 수표 또는 EFTPOS 결제에 의한다.

2)     모든 수표는 교장, 총무, 운영위원장 중의 2인의 서명에 의한다.

 

20  감사의 선임

1)      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학교의 회원이 아니어도 되며 공석시 위원회가 지명 할 수 있다.

 

21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학년말에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장소와 일정을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4 이상의 서면 요구시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4)     교무는 개최 14일전까지 공고 한다.

5)     정기총회시 회계장부와 그 기록을 공개 한다.

6)     교무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제반사항을 공고한다.

7)     총회시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하며 만약 부재시 교장 또는 교감이 대행하며 이 또한 부재시 학교는 다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8)     의장은 신의와 성실에 따라 의결 사항을 투표에 의해 결정 해야 한다.

9)     투표 전 어느 누구라도 비밀투표를 원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10)  정기총회시 의장은 총회전 운영위원회을 갖고 총회시 학교의 재정 및 주요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1)  운영위원의 선출과 학교 행사 또는 익년도 계획을 보고 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2  특별안건

1)      총회시 특별안건에 대해서는 교무에게 28일 이전에 제출 해야 하며 회원은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임시총회에 따른 규정에 서면 동의는 총회의 규정에 따른다.

 

23  운영위원회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부재시 교장이 대행하며, 이 또한 부재시 운영위원 중의 1인이 회의를 진행한다..

3)     안건의 통과는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4)     참석한 임원만이 투표를 행사한다.

 

24  직인

1)      학교는 직인을 사용한다.

2)     직인은 교장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위원중 한 명의 증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5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은 제22조 총회에 준한다.

2)     2 1항 설치 장소는 예외로 한다.

 

26  학교의 폐쇄

1)      학교의 폐쇄시 채무와 비용 그리고 책임 있는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2)     학교의 남은 재산과 자산은 뉴질랜드내의 다른 조직에 기증 되어야 한다.

3)      학교의 폐쇄는 The Incorporated Societies Act 1908에 의하며 회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다.

4)      학교의 폐쇄는 총회를 통해 하며 과반수 참석과 2/3의 찬성에 의한다.

 

27  부칙

1)      학교의 목적에 의한 고용인을 둘 수 있다.

2)      학교기금은 피신탁자(수탁자)에게 투자 할 수 있다.

3)      과반수 찬성의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를 통해 차용 할 수 있다

4)      위의 내용은 모두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에 의한다.

 

 

 

정관제정 : 19

1차 개정 : 1999 5 29

2차 개정 : 201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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