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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할 수 있는 곳

 

AA(New Zealand Automobile Association) www.aa.co.nz
VTNZ(Vehicle Testing New Zealand) www.vtnz.co.nz
VINZ(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 www.vinz.co.nz
On Road New Zealand /  LTNZ 0800 822 422  www.onroad.co.nz

 

운전면허교환절차 상세설명자료

 

주뉴질랜드대사관

 

1. 별도 시험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받을 수 있는 자격

 

o 현재 유효하거나 유효기간만료 12개월 이내 한국 운전 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은 불가)을 보유하고, 동 운전면허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2년 미만 보유자(우리 운전면허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이론 시험만 면제되고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o 유효한 신분증(여권 등) 및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 최소 체류기간 제한없음 (체류자격 취득 후 즉시 교환 신청 가능)

 

1년 미만 체류예정자는 상호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 충족하면 1년이내기간

동안은 뉴질랜드에서 운전 가능

-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및 영문 번역 공증본 소지자

-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미만 체류자

 

2. 운전면허 교환표

 

. 한국 국민이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을 때

교환대상

한국면허증

교환가능

뉴질랜드면허증

비 고

1: 상용,보통,특수

2: 보통

Class 1

“and”

Class 6

o 우리 면허증 최소 2

이상 보유시에만

별도 시험없이

교환 가능

* 2년 미만 보유시엔

이론시험만 면제

1: 소형

2: 소형,원동기

Class 6

 

. 뉴질랜드국민이 한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때

교환가능

뉴질랜드면허증

교환대상

한국면허증

비 고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2종 보통

Class 6(모터사이클) 면허는

교환대상에서 제외

 

3. 상호인정 후 운전면허 교환 신청 장소, 절차 및 구비 서류

 

. 교환 신청 장소 (3)

 

o Automobile Association (AA)

o Vehicle Testing New Zealand(VTNZ)

o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VINZ)

- 뉴질랜드 교통청(NZTA) 소속 운전면허담당직원(Driver Licensing Agent)에게 신청

 

. 절차

 

o 가까운 교환신청장소 방문

o 제출 서류

- 교환 신청서(교환신청장소에 비치)

-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공증본

* 면허증 원본은 번역공증본과 대조.확인후 현장에서 되돌려 줌.

*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 신분증(여권 등) 및 주소증명 서류 컬러 사본

* 주소증명서류 (3가지 종류중 택일)

신청시점에서 12개월 이내 발행된 bank statement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소가 나와있는 전화, 가스, 전기료 청구서

신청시점에서 12개월 이내 발행된 신청자의 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기타 서류

원본은 제출본과 대조후 신청자에게 되돌려 줌.

- (직원이 체출 요구시) 신체검사서

o 현장에서 시력 검사

- 뉴질랜드에 등록된 전문의로부터 발급된 시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o 현장에서 뉴질랜드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및 면허증에 들어갈 서명 등록

o 수수료 52.1불 지급

o 절차 완료되면 현장에서 종이 형태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정식 운전 면허증 받는 기간 고려하여 발급일부터 21일간 유효)

o 정식 운전 면허증 수령 (임시운전면허증 수령 후 21일 이내)

 

4. 기타 경우

 

o 한국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가 뉴질랜드 대형 및 특수 면허로 교환 희망시엔 이론 시험 통과 필요

o 한국 승용 운전면허증 2년 미만보유 운전자Class 1 교환 신청하는 경우

- 이론시험은 면제

- 우선 Supervisor conditionClass 1 임시면허증 발급(21일간 유효)

- Supervisor condition의 정식 면허증 수령

- 실기 시험 통과하면 정식 full 면허증이 시험통과일로부터 21일 이내 배송됨.

o 한국 승용 또는 원동기 운전면허증 2년미만보유 운전자가 Class 6로 교환 신청하는 경우

- 이론시험은 면제

- 우선 Class 6L (Learner)임시 면허증 발급(21일간 유효)

- Class 6L(Learner) 정식 면허증 수령

- 실기 시험 통과하면 정식 Class 6 면허증이 시험통과일로부터 21일 이내 배송됨.

o 71일전 Class 1 또는 6 면허 시험을 이미 신청한 경우

- 71일 기준, 이론시험은 통과, 실기시험 안 본 경우 : 실기시험 면제

- 71일 기준, 실기시험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 : 실기시험 면제안됨.

- 71일 기준, 이론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이론시험면제 안됨. 실기시험만 면제

 

 

 


갱신(경신) / 최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안됨-최초 입국시 번역본 필요 또는 불필요(해당 기관 관할), 기존 면허증 소지자)

여권(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은행, 전화 등 (본인이름이 명기 되어 있는 주소지 증명) 

사진, 서명, 시력측정 등은 위의 자료와 함께 발급지(에이젼트) 가능 함 

갱신 비용은 45불-50불

 

이 사이트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가능치 않습니다.

양해 해 주세요.

 

필요하신 분은 위 사이트나 위치된 곳에서 한국어 번역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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