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선거 제도는 지난 2009년 2월 12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공포번호 제9466호)로 개정이유로는 선거인명부 등재, 부재자 신고와 지방선거의 선거권ㆍ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을 함에 따라 재외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재외국민 선거제도
누구나 선거권이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영주권자,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예정자 또는 일시체류자)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영주권자,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영주목적 외국거주자 등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체류예정인 사람 포함)
※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국외여행자 등
-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공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재외 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절차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우편신청 불가)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 신고기간에 국내에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외국에 있으면 공관에 신고서 제출
모든 선거에 관계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모든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일시체류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표 하나요?-------------------------------------------------------------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관에 설치·운영되는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우편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위성
방송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 광고』만 허용됩니다.
- 단체는 그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 확보 대안은 있나요?-------------------------------------------------------------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dj.election.go.kr 발췌
2. 선거인 등록은 공관에서만
우편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오는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①성명 ②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③국내의 최종 주소지(국내의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코피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