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러분께
제 직업이 변호사이니까 이번에 이민성에서 발표된 이민법에 관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신 많은 교민들이 궁금해 하실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사항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는 7월 25일에 확정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마 큰 틀은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민성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추구하는 목표
1. 학생 비자 발급 요건과 조건을 강화함
2. 공부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진 학생들을 가려 더 질 높은 공부와 훈련을 받도록 도움
3. 더 높은 기술을 지닌 졸업생들이 취업과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활성화 시킴
주요 변경 사항(제일 궁금해 하실 사항부터)
1.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 비자는 대학원 과정이거나 학사 과정 이상의 장기 직업 부족군에 속한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주어짐
2. 공부 후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함 단, 대학원 졸업생이거나 학사 출신으로 credit transfer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요구될 수 있음
3. 기술 이민 신청 점수의 변경
1) 레벨 3-6는 현재 50점에서 40점으로 내려감
2) 레벨 7-8은 현재 50점으로 변경없음
3) 레벨 9-10은 현재 55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감
4. 뉴질랜드에서 인정된 학위에 대한 보너스 점수는 학사 학위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됨
5. 2012년 3월 부터는
1) 졸업 후 잡 서치 비자를 위한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돈이 $2100에서 $4200로 변경될 것임
2) 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돈이 36주 이상되는 코스를 듣는 경우에는 현재 $10000에서 $15000으로 인상될 것이면 짧은 코스의 경우에는 매달 $1250이 요구될 것임
6. 학교에서는 입학 전 입학 자격 검사가 강화될 것이며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될 것임
7. 이민성에서 학교에서 양질을 수업을 제공하는 지 파악할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지게 됨
변경될 이민법에 대한 대처
1. 이번 발표된 정책은 7월 25일 확정된 정책 발표와 동시에 유효하게 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과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전 법에 적용을 받게 됨. 따라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다른 배우자가 오픈 워크 비자를 받아서 자녀들을 무상으로 공부를 시킬 계획이라면 7월 25일 이전에 시작하는 코스를 등록을 해야 함
2. 기술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7월 25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이미 과정을 마쳐서 오픈 잡 서치 비자를 받은 사람일 경우에도 다른 학위 공부를 할 경우에는 공부를 마친 후 또 다시 오픈 잡 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3. 짧은 과정의 공부보다는 좀더 멀리 보고 더 높은 학위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아보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얻기가 용이함
이상 간략하게 변경될 이민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ikehan55@gmail.com 또는 021 054 9323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 상 익 Han, Sang-Ick
와이카토 대한민국 교민회 Waikato Korean Association in New Zealand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