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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질랜드 대사관은 아래 인감증명 관련 서류에 공증시 우편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감증명위임장 
2. 인감보호(해제)신청서 
3. 인감(변경)신고서 
4.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재산처분시 본인 동의를 증명하는등 매우 중요한 서류로 악용의 소지가 있는바, 반드시 대면 확인후 인감증명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하도록 요청한바 있는바, 우편접수 불가 결정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감증명 관련 서류 공증을 위해서는 여권발급, 범죄기록증명서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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