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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용규 대사는 5.7(화)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과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부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운전면허증(종류불문)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환 대상자는 1년 이상 체류(혹은 예정)이며 우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국민으로서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 뉴질랜드 AA,VTNZ,VINZ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교환가능운전면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서 1장(DL5 Form)

②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③ 운전면허 영문번역공증본

④ 신분증(여권) 및 주소 증명서류

⑤ 신체 검사(필요시) 및 시력 검사

⑥ 수수료 $52.10

* 신청 후 종이 형태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교부 해주면, 정식 운전 면허증은 3주후에 수령 가능함.

2) 운전면허 교환표

교환대상 한국 면허증 교환가능 뉴질랜드 면허증 비고

o 1종: 상용, 보통, 특수

o 2종: 보통

o 1종: 소형

o 2종: 소형, 원동기

o Class 1(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또는

o Class 6(원동기장치자전거)

o Class 6(원동기장치자전거)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우리 운전면허 2년이상

보유자만, 뉴질랜드 FULL

면허 교환 가능

(우리 면허 2년 미만

보유자는 별도 시험 필요)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mail: info-nz@mofa.go.kr Web: www.koreanembassy.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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