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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2017.04.06 06:54

방문비자와 비자 일반

조회 수 196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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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은 단순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시,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12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6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하시면, 다음 12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입국시 필요한 서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자라도,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할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항공권 증명 서류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본국이거나, 입국 가능한 비자가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는 항공권 (오픈 티켓 포함) 실물. 실물 항공권이나, 이티켓과 같은 항공권이 없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항공사로부터의 Travel Itinerary 확인서, 여행사로부터의 항공권 지불 확인서 및 예약 내용)

- 충분한 체재비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보이는 증명 서류 또는 스폰서쉽 (1인당 1달 기준 NZ$ 1,000. 이미 숙박에 대한 지불이 완비된 경우에는1인당 1달 기준 NZ$ 400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숙박지불 확인서를 함께 지참해 주십시오. ) 재정보증 증명서류에 대해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 여행자 수표 - 송금수표 (bank drafts) - 충분한 신용대부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충분한 재정에 대한 증거서류는 없지만 뉴질랜드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비자를 받아오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방문 비자 신청시 비자 신청서류와 함께 스폰서쉽에 대한 증거서류(뉴질랜드 스폰서에 의해 작성된 ‘Sponsorship form for Temporary Entry – INZ1025’)를 제출하셔서, 스폰서가 저희 비자 규정에 맞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문비자 신청은 가까운 뉴질랜드 이민국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입국 목적이 ‘진정한 (bona fide) 방문자’ 이어야 합니다.

 

비자담당관/출입국 심사관은 당신의 체류 목적이 일을 하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뉴질랜드를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방문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것임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에 맞는 비자를 받으십시오. 뉴질랜드로 여행할 진정한 방문에 대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휴가 - 가족방문과 가족/사회 행사 참여 - 아마추어 스포츠 행사 참여 - 단기 비즈니스 관련

 

중요 공지 - 당신은 체류 허가일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질랜드에서 강제출국이 됩니다. - 방문 비자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국적 소지자 (방문 비자 안내 책자 ‘Visitor Visa Guide’ 참조)는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는 총 체류기간은 1년에 3개월까지 입니다. 그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는 취업비자(Work 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코스에 한하여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로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민(영주권) 비자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방문객들은 뉴질랜드에 도착시 입국 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입국 카드는 비행기나 배 안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하실 때 백신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은 뉴질랜드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뉴질랜드로의 여행객들을 위한 일반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또한 검역물품과 반입 금지 규정, 수입 등의 정보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자 업무 안내

- 단기 비자 신청: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우 04527) – 도로명 주소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 구 주소 )

(전화: 02 779 8752 <콜센터 오전 8:00~오후 3:00, 월~금>, 이메일: info.nzkr@vfshelpline.com , 웹사이트: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 (external link)

 

정보 및 문의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이민이나 비자에 관한 일반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 (external link))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는 비자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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