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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218조의3항에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 관 명

(겸임국)

관 할 구 역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 고

뉴질랜드

(사모아,쿡제도,통가)

호크스베이

타라나키

마나와투-왕가누이

웰링턴

타즈만

넬슨

말보로

웨스트코스트

캔터베리

오타고

사우스랜드

사모아

쿡제도

통가

ㅇ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여권사본국적확인서류(비자,영주권)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신고서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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