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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04:25

공명선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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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클랜드분관 보도자료(2017-05)_신문광고와 관련한 공명선거 협조(0405).hwp

붙임_ 관계법조문.hwp

 

신문광고와 관련한 공명선거 협조

2017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함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기회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다른 나라에 있는 일부 한인 언론사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불법․혼탁선거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귀 사에서는 재외선거 관련 광고 게재 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광고관려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위반내역

조치내역

비 고

□□일보에 “A후보 후원회”라는 제목하에 “정권교체의 열망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뜨겁고 높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후보의 사진 및 성명, 후원회 모임 일시․장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내용의 광고 게재

• 광고의뢰자에 '경고'

• 신문사에 '공명선거협조요청'

 

◎◎신문에 “한국사람들이여~! 뭉쳐봅시다!!”라는 제목하에 “보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종북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문에 "태극기는 희망이다"라는 제목하에 “진보라는 거짓으로 가장한 종북 좌파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문에 B단체 대표 명의로 대선 투표참여를 권유하면서 C당 당내경선의 참여를 독려하고 재외투표 C당 참관인을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

• 조사 확인 중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2012.2.29>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이하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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