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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기본정보 제공 목적으로 해당 웹싸이트 등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로 작성 되었는 바, 관련내용은 수시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해당자료를 참고바람.

 

o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 자료 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I. 뉴질랜드 의료 체계

 

1. 뉴질랜드 의료체계 개요

 

뉴질랜드의 의료체제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는 모두 1차로 가정의 (GP: General Praticioner)를 면담을 거친 이후, 가정의 소견에 따라 2차 진료 기관인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를 만날수 있음.

 

1) 1 차 진료 기관 (Primary Healthcare Provider)

 

가. 주로 가정의,간호사(Practice nurses), 조산원, 치과 치료사, 약사 등이 1 차 진료기관에 속함.

나. 가정의 등록 자격은 2년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자로 가정의를 통해 받을수 있는 서비스는 임신, 출산, 당뇨, 혈압, 예방접종, 여성건강 등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받을수 있음.

 

2) 2차 진료 기관

 

가. 2차 진료기관은 지역 보건부(DHB) 산하로 뉴질랜드 전국에 20 개의 지역 보건부가 있으며, 국립(공립)병원, 정신건강 서비스, 치과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사설 전문의 서비스등이 있음.

 

나. 지역보건부(DHB)

 

o 국립병원 서비스

- 출생시부터 생후 4-6주까지 신생아와 산모의 가정방문

- 0~5세의 어린이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

- 자택 거주 환자 간호(예: 드레싱이나 주사 등)

-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간호서비스

- 앰블런스 서비스

- 장애인 필요 평가 서비스

- 개인 간병 / 가정 간병 / 위탁 간병 서비스

- 학교 보건 서비스

- 구강 건강 서비스

-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o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 플렁켓 간호사(Plunket nurse)

- 지역 간호사. 공중 보건 간호사

-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나 사회 사업가같은 연계 보건 전문가들

- 간병인 지원 (개인 간병 / 위탁 간병)

- 구강 치료사 등 (특히 17세 미만의 학생들)

 

3) 응급서비스 응급 의료 자문 기관

 

가. 응급 상황은 전화 111

나. 사설 응급실(Accident & Medical Centre)나 국립 병원 응급실 방문

다. 무료 의료관련 자문 전화 (Health line : 0800 611 116)

o 24 시간 연중무휴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 한국어 서비스)

o 정식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전화를 응대하며 본인, 가족 및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경우 등 기초 의료 자문 제공

o 휴일 기간중 가까운 지역의 의사나 약국의 위치 등 제공

 

2. 뉴질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무료 의료 서비스

:시민권자, 영주권자, 2년이상 취업비자 소지자만 해당

 

1) 공립병원 치료 무료

- 대부분의 병원은 무료 전화통화 통역 제공(Language Line, Korean please’라고 이야기하면 다자간 전화 통역 가능)

2) 사고로 인한 상해 시 24 시간 공공병원 응급실 치료 무료

3) 처방전 비용 할인

4) 가정의(GP) 진료비 할인 (가정의 등록시에만 적용)

- 가정의 등록자의 경우 무료 통역서비스 가능 (24시간이상 전, 가정의 예약시 신청가능)

5)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GP의 추천을 받은 경우 물리치료, 척추치료 및 접골치료 등 전문의 치료시 치료비 할인

6) 급성 및 만성 질환 치료 무료 또는 비용 할인

7) 사립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험실 검사 및 X-ray 촬영 무료

8) 공립 병원 서비스 이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무료

9) 가정의 추천시 공립병원 치료 무료

10) 6세 미만 아동 의사 진료 및 처방전 무료 또는 진료비 할인

11) 45~69세 여성 유방암 검사 무료 (www.breastscreen.govt.nz)

12) 20-69세 여성 자궁경부검사 무료 (www.cervicalscreening.govt.nz)

13) 50~70세 남녀로 와이테마타 지역보건부 지역(오클랜드 북부 및 서부지역)에 거주시 장암검진 서비스 (Bowel Screening) 무료

 

※ 기타 상세내용 보건부(MoH)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health.govt.nz/new-zealand-health-system/eligibility-publicly-funded-health-services

 

3. 치과 치료

 

1) 만 17 세까지의 full time 학생에 대한 기초 치과 치료는 무료

2) 만 17 세 이상이라도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 치료 혜택 가능

3) 저소득자와 급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치과 비용 국가 보조 가능

4) 치과 교정 비용 (치열 교정 장치/치아 교정) 은 개인 부담입니다.

 

4. 뉴질랜드의 응급차 서비스

 

뉴질랜드의 응급차 서비스는 한국과 다르게 병원이나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민간 자선단체인 St. John (세인트 존스) 응급차 서비스에 의해 제공

 

1) 세인트 존스의 운영비의 80%는 지역보건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응급차 제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

2) 사고로 사고 보상공사 (ACC) 기준에 맞을 경우 ACC에서 비용 부담

3) 세인트 존스 응급서비스 : 0800 ST JOHN (0800 785 646).

4)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경우, 응급차 사용시 일부 정부 지원금이 있으나, 비 영주권자들은 응급차 이송의 비용 모두 본임 부담.

- 2년이상 취업비자 소지자등은 88뉴불, 기타 방문자의 경우 800뉴불이 부과

 

※ 기타 비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링크 참조 : http://www.stjohn.org.nz/What-we-do/St-John-Ambulance-Services/Part-Charges/

 

5. 의료치료 비용 부담

 

가.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2년 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자인 경우 국립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치료(전문의 포함)를 무료로 받을수 있음.

- 사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을 이용하여 사립병원이나 전문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 사고의 경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두 무료 치료 서비스가 적용됨.

 

나. 모든 아기와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접종은 무료이며 몇몇 건강 검진도 무료로 제공 (예방 접종의 경우 비자종류에 관계없이 무료)

 

다. 가정의 등록이 되어 있거나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Community Service Card)가 있는 경우 저렴한 비용이 적용됨.

 

o 본인의 소득에 따라 커뮤니티 카드 발급이 가능, 상세내용 Work and Income New Zealand (전화 0800 999 999)으로 연락

라. 기타 무료 치료비 수혜 자격여부 확인 정보(뉴보건부 링크 참조 :

http://www.health.govt.nz/new-zealand-health-system/eligibilitypublicly-funded-health-services

 

6. 의약품 비용 의약품 비용 부담

 

가. 처방전이 있는 경우 약값은 통상 $5 이하

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의 경우 대부분 무료

다. 단, 개인적으로 요청한 별도의 혈액검사, X-선 검사 및 기타 사립 검진의 경우 비용이 부과

라. 외국 여행에 필요한 특별 예방 접종, 사립병원 이용료도 본인의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개인이 지불

 

ǁ.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정부 서비스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 및 2년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자 및 가족은 무료 서비스

 

1. 임신부터 출산 6주까지 : 정부 (지역보건부)에서 제공

 

1) 전담 조산사(midwife)가 지정

 

o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통보받으면 병원을 통해 조산사가 지정되어 임신 4주(통상은 12주부터) 임신관리, 출산을 위한 조산사 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2) 정부 제공 서비스

 

가.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각종 검진과 출산비용까지 모두 정부에서 지원

 

나. 임신중 산모의 HIV 검사 및 태아의 건강 검사 (다운증후군 등) : www.nsu.govt.nz/current-nsu-programmes/antenatal-newborn-screening-programmes.aspx

 

- 고위험군의 산모의 경우 무료 검사, 그 이외에는 개인부담

 

다. 산전 교실(antenatal class) 제공

 

라. 예비엄마를 위한 헬프라인 : 전화 0800 MUM 2 BE(0800 686 223) 등

 

 

3) 아기 출산 10주간 출산 수당(Parental tax credit) 지원

가. 소득에 따라 다르나 최대 1,200 뉴불/주, 단, 유급 출산휴가비를 받는 경우 이중 수령 불가

나. 유급출산휴가 2016.4.1일부터 18주, 기타 가족 지원수당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ird.govt.nz/resources/6/5/658dcb0047977ef6a3c4efab04fa7bc8/ir986.pdf

 

 

 

2. 출산 6주 이후부터 : 출산 및 육아관리 기관 플렁켓(Plunket) 서비스

 

1) 개요

 

가. Truby King이 산모와 아기들에게 더 낳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당시 총독부인인 빅토리아 플렁켓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으로 1907년 설립

나.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아이의 91%가 동 혜택을 받고 있음.

 

2) 웹싸이트 및 위치

 

가. 웹싸이트 : https://www.plunket.org.nz/

나. 본사위치 : Level 3, 40 Mercer Street Wellington (04 471 0177)

다. 전국에 약 875곳이 있으며, 오클랜드의 경우 200곳 이상이 있음.

 

3) 주요 서비스

 

가. 0세부터 5세전까지의 아동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관리

 

o 출생 4~6주 이후부터 수주간은 플렁킷 소속 간호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아기의 건강 체크, 예방접종 및 기타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 플렁킷 소속 간호사는 정식간호사 (Registered Nurse)로 Plunket nurses,Plunket kaiāwhina(카이아페니아-마오리 및 남태평양)로 나뉘임.

o 수주의 자택방문 이후 근처 플렁켓 운영병원을 방문하여 아기 건강 체크

- 뉴질랜드에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Well child book”이라는 아이 성장기록 책이 제공되며, 이책에는 아이의 신장, 몸무게, 예방접종 기록 등을 4세까지 되는해 까지 기록할수 있음.

 

나. 가정방문, 병원방문, 이동클리닉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o 연중 무휴 24시간 PlunketLine 운영 0800 933 922

 

 

 

 

다. 카시트 렌탈 (유료, 2016.12월로 종료 예정)

o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7세까지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게 되어 있음.

 

라. 좋은 부모 교육 (일부 프로그램은 중국어 서비스 제공)

 

o PEPE (Parenting Education Programme) 프로그램

- Your New Baby (생후 첫 6주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

- Your Growing Baby (생후 6주후 아기 돌보는 법:뒤집고 기는것)

- Your Moving Baby (아기가 움직이고 걷기 시작할 때)

- Your Active Toddler (생후 14개월~2.5세까지)

- Your Curious Young Child (2.5세부터 5세전)

 

o The Parents as First Teachers (PAFT) 프로그램

- 0세~3세까지의 교육

- 동 프로그램하 다양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링크 참조)

https://www.plunket.org.nz/what-we-do/what-we-offer/parenting-education/parents-as-first-teachers/

 

o Parenting through separation 프로그램

- 아이와의 대화 방법, 아이의 필요를 이해하는 법, 가족 별거 또는 이혼시 자녀 양육 대응방법

- 수료증 제공(향후 가정법원등에 양육권 신청시 사용 가능함)

 

o Pregnancy and Parenting programme (산전교실)

- 출산전 부모로서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교육

 

마. 아시안 부모 및 아시안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바. 장난감 도서관, 플레이그룹

사. 유치원 보조교사 교육 제공 (정부인가 기초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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