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https://www.xn--h50b8hz7z06n8qf.com/
기타
2015.07.12 03:20

회계 칼럼

조회 수 11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의형태(5)- 회사

사업의 형태 마지막 이야기로서 회사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세무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여 전략을 짜면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의 법인세율

한국의 경우 법인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은 고정 28% 이다. 이는 개인 최저세율 ($14,000) 10.5% 와 중간 소득세율 ($48,000) 17.5% 에 비해 다소 높다. 하지만 개인최고 세율 ($70,000 이상소득) 33% 에 비하면 낮은 세율이다.   법인의 영업이익을 주주의 급여 (Shareholder Salary) 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유보금으로 남겨놓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이익의 분배

회사의 영업이익중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진 이익은 차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점은 사내 유보금은 이미 법인세율 28%에 의해 세금이 납부된 이후 주주에게 배당이 된다는 점이다. 이때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 Imputation Credit 이라는 이중과세 방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주주가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만큼 tax credit 으로 처리할수 있다. Imputation Credit 의 처리를 위해서는 매년 법인세 결산시 Imputation Account 를 기록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지분 변동율이 66% 를 넘으면 안된다.

 

회사 손실의 처리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적자액은 누적되어 차후 발생되는 이익과 상계하여 처리할수 있다. 누적된 손실은 최소 지분 의결권에 51% 이상 변동이 발생하면 소멸된다.

 

Look Through Company (투명회사)

만일 회사가 한동안 영업활동으로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차후 발생되는 이익도 적어서 사내 유보금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사를 Look Through Company 로 만드는 것을 고려 해 볼수 있다. 회사가 Look Through Company 가 되면 회사에 발생된 이익도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 놓을수 없으며 100% 주주에게 배분되어 처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발생된 손실은 더 이상 누적되지 않는다. 당해 발생된 손실은 주주에게 배분되어 주주의 개인 소득과 상계되는 것이 가능하다. Look Through Company 를 만들기 위한 조건 및 장단점에 관해서는 차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자.

 

질문 답변

질문: 지난 몇 년간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았고 누적된 적자가 상당금액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다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회사를 차후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할 때 사용하신다면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누적된 적자와 상계되어 절세가 가능하므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의견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이시라면 기존의  회사의 등록을 유지시켜 놓길 권해 드립니다.

 

 

김종훈 회계사

(E-mail: jk.kimjh@gmail.com)

JK Accounting

 

**위의 글은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글로서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며, 글에 관한 결과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인회 2020 와이카토 송년파티를 겸한 장기자랑에 와이카토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영자1 2020.11.11 3464
공지 한인회 해밀턴 지역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운영자3 2020.10.05 431
공지 기타 이용 안내 운영자 2016.12.16 7415
285 한인회 통기타와 함께하는 구수한 7080음악회! 1 file goldenkiwi 2019.08.09 1235
284 한인회 Indigo 페스티벌 안내 운영자 2017.03.15 1237
283 동호회 7월 한인 골프대회 samuel 2014.07.22 1244
282 기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운영자 2018.08.26 1244
281 종교 크리스천라이프 이민목회이야기(11)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공동체" 한명수 목사 file hamdavid 2015.10.30 1245
280 종교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사람(크리스천 라이프, 종교개혁 500주년, 목사와 성경) file 한명수 2017.02.24 1256
279 한인회 해밀턴 지역 순회영사 - 11월 22일 Joshua HAN 2014.11.05 1260
278 한인회 2017 한인회 바자회 운영자 2017.10.09 1272
277 종교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타우포한인교회). file 운영자 2018.12.21 1272
276 기타 환전 Jinnie 2016.04.03 1273
275 한인회 뉴스엔뉴스 편집장 공개모집 1 한인회 2017.04.23 1277
274 한인회 교민들께 드리는 글 운영자 2014.09.01 1279
273 한인회 마늘축제에 와주시고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이카토한인회 2015.02.24 1282
272 한인회 솔방울 트리오 콘서트 file goldenkiwi 2018.07.15 1289
271 종교 주사랑 23주년 기념 말씀 집회 file Jun 2019.01.25 1293
270 동호회 탁구 동호회입니다. (수/토) 3 file shalom 2018.05.02 1294
269 종교 게러지 세일 a big garage sale 에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file Jun 2019.11.04 1295
268 기타 중소기업 세법 개정안 중의 장점세법 안내 file 운영자 2016.04.15 1301
267 동호회 6월 한인 골프대회 공지 입니다. samuel 2014.06.20 1302
266 한인회 "어폴로지"영화 무료 상영에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ile 한인회 2017.06.24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