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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질랜드 대사관은 아래 인감증명 관련 서류에 공증시 우편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감증명위임장 
2. 인감보호(해제)신청서 
3. 인감(변경)신고서 
4.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재산처분시 본인 동의를 증명하는등 매우 중요한 서류로 악용의 소지가 있는바, 반드시 대면 확인후 인감증명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하도록 요청한바 있는바, 우편접수 불가 결정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감증명 관련 서류 공증을 위해서는 여권발급, 범죄기록증명서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0 와이카토 송년파티를 겸한 장기자랑에 와이카토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해밀턴 지역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3. 이용 안내

  4. 회계 칼럼

  5. 나이별 꼭 해야 할 면역 주사

  6. (필독)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7. 인감증명관련 서류 공증 우편접수 불가 공지

  8. 2015년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단기 3기 지원자 모집

  9.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10. 대사관 제공 주요 웹 사이트

  11. 해밀턴 버스 터미널

  12. 주요 웹사이트

  13. 재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14. Waikato Regional Council

  15. 뉴질랜드 헌혈센터 웹사이트

  16. 와이카토지역 이민자 지원센터

  17. 이민성

  18. Hamilt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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