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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용 지원

by 운영자 posted Feb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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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용 지원

신규 사업진출 혹은 사업 근거지 변경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에 종사할 인력이  부득이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직원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이주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한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상 이주비용 처리를 위한 충족조건

업무 관련 이주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원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주주 및 이사 포함) 이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부득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현거주지와 새로 배치된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실제 이주와 관련된 지출이 일어난 근거 (인보이스 및 지출명세서) 가 충분하다면 지원금액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 이에따른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업무상 이주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

이주 준비과정에 발생되는 비용들

이주 컨설팅비용

사전답사 비용 (최고 7일까지만 인정)

이민수속 (경찰신원조회, 의료 소견서, 예방접종등의 서류작업 포함) 및 신청비용

이민 에이젼트비용

이주를 위해 발생할수 있는 세무 (예를들어 노령연금) 와 관련된 전문가 상담비용

이주 운송 비용들

개인 물품 및 차량, 트레일러, 보트등의 운반비용 (파손 및 분실에 관한 보상 보험도 포함)

이사를 위해 발생되는 청소, 소독, 및 창고보관료

통관비용

이주를 위해 발생되는 여행경비 (항공료, 차량렌트, 숙박, 식비)

애완동물 이주를 위해 발생되는 검역 및 서류비용

부동산

이주를 위한 부동산 처분 및 취득과 관련된 비용 (에이젼트 커미션, 광고, 등기이전 변호사 비용, 융자 신청비용 등등)

임시 숙박 및 거주비용 (렌트, 생활용품임대, 창고보관료)

물품처분비용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이 남아있는 경우 (처분 및 임대가 되지 않은경우)  최대 1년간 발생되는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용

이외에 처리 가능한 비용들

언어교육 비용 (최대 1년)

이주를 위한 여행시 가입한 여행자 보험

이주 및 임시거주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유치원 비용 (최대 3개월)

이주로 인해  자녀가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 교복을 새로 구입비용

기존 거주지의 클럽 멤버쉽 취소 비용

 

질문 답변

Q: 장기사업 비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영주권을 받기위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이민에이젼트 비용, 수속비용등이 앞으로 운영할 사업체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네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업체가 설립된 후 해당 회계연도내에 발생된 이주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사업체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하여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네 처리 가능합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 여기 발생되는 본인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발생된 비용도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이므로 처리가능합니다.

 

Q: 현지에서 기술자를 구할수 없는 관계로 한국에서 스카우트 하여 이곳으로 이주를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원크비자 신청비용을 저희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A: 네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이 새로운 고용주와의 고용을 위해 부득이 이주를 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원한 이주비용은 고용주의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종훈 회계사

(E-mail: jk.kimjh@gmail.com)

JK Accounting

 

**위의 글은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글로서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며, 글에 관한 결과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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