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시지요?

by billy posted Apr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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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거죠?   

렌트 RENEW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주인과 협상하시게 되는데, 3개월전에 주인에게 NOTICE 를 보내야 한다는 군요.  좋은 주인은 물어도 온다는 군요.  만약 주인이 나쁜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NOTICE 가 없으면 세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하는 걸로 보고 기간이 되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군요. 극히 드문 일이라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법정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사업 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전 모르고 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시나 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재산 잘 지키시고 돈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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